전도되는 지브크레인에 협착 | 2007.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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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7-14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14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4월 대구광역시 ㅇㅇ 작업장에서 지브크레인의 설치?시운전 작업을 위한 마감 도색작업 중 지지용 기초볼트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빠져 전도되는 지브크레인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크레인의 기초상태는 옥외 작업장 콘크리트 바닥에 5/8″(M16) 앵커볼트 5개를 4.5cm 깊이로 시공하였으나, 앵커볼트의 슬리브가 거의 확관되지 않은 상태로 부실하게 시공됨 ㅇ 지브크레인의 기초볼트 설치용 베이스에는 8개의 홀이 있었으나, 앵커볼트는 5개만 시공함 ㅇ 도색작업 직전 지브크레인의 작동상태에 대한 시운전으로 앵커볼트 설치부분의 콘크리트에 균열 등 이상이 발생함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시운전 후 기초부분의 이상 확인없이 마감도색작업을 실시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부실한 기초시공으로 인해 전도가 진전되고 있는 지브크레인에 접근하여 마감도색작업을 실시하다가 전도되는 지브크레인에 협착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분한 강도로 기초 설치 ㅇ 크레인의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의 능력, 사용조건 등에 충분한 강도로 기초를 설치하여야 함
나. 기초 설치방법 개선 ㅇ 지브크레인의 기초는 내부에 기초볼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시운전 후 기초상태 확인 철저 ㅇ 크레인의 시운전 후에는 기초부위의 변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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