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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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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에 협착 2007.08.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7-18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낙하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에 협착

 

 

< 재 해 개 요>

 

 

 

가이드 롤러 이탈로 마스트에 걸려있는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 하부에 들어가 가이드 롤러를

조정하던 중 마스트에 끼여 있던 가이드 롤러가 움직이면서 갑자기 낙하하는 운반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18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5월 경남 ㅇㅇ 작업장에서 가이드 롤러 이탈로 마스트에 걸려있는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

      하부에 들어가 가이드 롤러를 조정하던 중 마스트에 끼여 있던 가이드 롤러가 움직이면서

      갑자기 낙하하는 운반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재해가 발생한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2주식 가이드 레일(마스트)에 운반구의 양쪽에

         설치된 상?하 가이드롤러가 결합되어 운행되는 구조임

     ㅇ 유지?점검 미흡으로 가이드 롤러가 마스트에서 이탈되어 끼여 있는 상태에서 권상용

        호이스트는 계속 작동하여 권상체인이 풀려 늘어진 상태였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운반구의 낙하위험이 있는 승강로 하부에 들어가 가이드 로울러의 조정 작업을 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운반구의 낙하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가이드 롤러가 이탈되어 마스트에 걸려있는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 하부에 들어감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리 또는 점검 시 안전조치 철저

     ㅇ 유압ㆍ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설비가 갑자기 동작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함


  나. 자체검사 등 점검 철저

     ㅇ 가이드 롤러의 손상 및 이상 발생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3개월에 1회 이상 자체검사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본 속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

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동종?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속보는 공단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으므로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안전기술국 (담당자 : 박성남)

                    TEL : 032) 5100-604   FAX : 032) 515-5897

                    Koshanet : www.kos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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