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에 협착 | 2007.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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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7-18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낙하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에 협착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18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5월 경남 ㅇㅇ 작업장에서 가이드 롤러 이탈로 마스트에 걸려있는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 하부에 들어가 가이드 롤러를 조정하던 중 마스트에 끼여 있던 가이드 롤러가 움직이면서 갑자기 낙하하는 운반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재해가 발생한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2주식 가이드 레일(마스트)에 운반구의 양쪽에 설치된 상?하 가이드롤러가 결합되어 운행되는 구조임 ㅇ 유지?점검 미흡으로 가이드 롤러가 마스트에서 이탈되어 끼여 있는 상태에서 권상용 호이스트는 계속 작동하여 권상체인이 풀려 늘어진 상태였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운반구의 낙하위험이 있는 승강로 하부에 들어가 가이드 로울러의 조정 작업을 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운반구의 낙하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가이드 롤러가 이탈되어 마스트에 걸려있는 일반작업용 리프트 운반구 하부에 들어감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리 또는 점검 시 안전조치 철저 ㅇ 유압ㆍ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설비가 갑자기 동작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함
나. 자체검사 등 점검 철저 ㅇ 가이드 롤러의 손상 및 이상 발생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3개월에 1회 이상 자체검사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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