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작업용 리프트 승강로 내부로 추락 | 2007.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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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7-19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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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19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5월 서울 ㅇㅇ작업장에서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운반구가 4층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동대차에 적재된 운반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3층 승강장의 외부문을 열고 뒷걸음으로 운반구 내부로 들어가려다가 승강로 내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재해자는 사고발생 사업장의 직원이 아닌 외부업체 직원으로 사고 발생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음 ㅇ 각 층에 설치된 조작스위치에 전체 층(1층~4층)의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 3층에서 4층 버튼을 잘못 누를 수 있는 가능성 있음 ㅇ 외부문 개폐상태와 운반구의 운전 간에 연동조치가 되어있지 않아 외부문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운반구가 작동됨 ※ 운반구를 3층에 정지시킨 상태에서 이동대차에 적재된 운반물을 이동시키는 사이 4층에서 다른 근로자가 운반구를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ㅇ 각 층에 설치된 조작스위치에 비상정지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반구 내부로 운반물의 적재 중에도 다른 층에서 운반구를 호출할 수 있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운반구가 정상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승강로 내부로 이동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운반구가 승강장에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승강로 내부로 진입하다가 승강로 내부의 개구부로 추락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조작스위치 개선 ㅇ 각 층에 설치된 조작스위치에는 해당 층으로만 호출할 수 있는 스위치와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인적오류를 없애고, 운반물 적재 시에는 다른 층에서 운반구를 호출할 수 없도록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나. 외부문과 운반구와의 연동장치 설치 ㅇ 외부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반구가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설치 ㅇ 운반구가 해당 층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외부문이 열리지 않도록 연동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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