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작업 중 전도되는 철판코일에 협착 | 2007.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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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7-20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포장작업 중 전도되는 철판코일에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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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20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5월 경기도 ㅇㅇ 작업장에서 슬리팅 가공이 완료된 철판코일의 포장작업 중 형상보호를 위한 철제 밴드를 체결하다가 전도되는 철판코일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슬리팅(Slitting) : 철판코일을 풀면서 원하는 규격의 폭으로 절단하여 다시 감는 공정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2대의 슬리팅기에서 처리되는 슬리팅 작업 물량에 비해 포장인력이 부족하여 포장작업장 바닥에 슬리팅 된 다수의 철판코일 이 포장 대기 상태에 있었음 ㅇ 1대 뿐인 천장크레인은 슬리팅 공정에서 포장공정으로 철판코일을 운반하고 있어 포장작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편심으로 인해 전도위험이 있는 철판코일의 포장작업을 천장크레인에 권상된 상태로 하지 않고 작업장 바닥에 내려 둔 상태에서 실시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편심으로 인해 전도위험이 있는 철판코일의 철제밴드 체결작업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전도되는 철판코일에 협착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방법 준수 ㅇ 철판코일의 포장작업은 천장크레인으로 권상한 상태에서 실시하고 철판코일이 완전한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장 바닥에 적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공정개선 ㅇ 슬리팅기 1대에 포장공정 1개를 설치하여 슬리팅 된 철판코일이 즉시 포장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천장크레인 추가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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