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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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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작업 중 전도되는 철판코일에 협착 2007.08.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7-20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포장작업 중 전도되는 철판코일에 협착

 

 

< 재 해 개 요>

 

 

 

슬리팅 가공이 완료된 철판코일의 포장작업 중 형상보호를 위한 철제 밴드를 체결하다가 전도되는 철판코일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슬리팅(Slitting) : 철판코일을 풀면서 원하는 규격의 폭으로 절단하여 다시 감는 공정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20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5월 경기도 ㅇㅇ 작업장에서 슬리팅 가공이 완료된 철판코일의 포장작업 중 형상보호를 위한

      철제 밴드를 체결하다가 전도되는 철판코일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슬리팅(Slitting) : 철판코일을 풀면서 원하는 규격의 폭으로 절단하여 다시 감는 공정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2대의 슬리팅기에서 처리되는 슬리팅 작업 물량에 비해 포장인력이 부족하여 포장작업장 바닥에

         슬리팅 된 다수의 철판코일 이 포장 대기 상태에 있었음

     ㅇ 1대 뿐인 천장크레인은 슬리팅 공정에서 포장공정으로 철판코일을 운반하고 있어 포장작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편심으로 인해 전도위험이 있는 철판코일의 포장작업을 천장크레인에 권상된 상태로 하지 않고 작업장 바닥에 내려 둔 상태에서 실시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편심으로 인해 전도위험이 있는 철판코일의 철제밴드 체결작업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전도되는 철판코일에 협착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방법 준수

     ㅇ 철판코일의 포장작업은 천장크레인으로 권상한 상태에서 실시하고 철판코일이 완전한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장 바닥에 적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공정개선

     ㅇ 슬리팅기 1대에 포장공정 1개를 설치하여 슬리팅 된 철판코일이 즉시 포장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천장크레인 추가 설치 검토

     

  본 속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동종?.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속보는 공단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안전기술국 (담당자 : 박성남)

                    TEL : 032) 5100-604   FAX : 032) 515-5897

                    Koshanet : www.kos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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