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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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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를 이용한 화물운반 작업 중 추락 2007.06.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7-4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리프트를 이용한 화물운반 작업 중 추락

 

< 재 해 개 요>

 

 

 

  내부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작업용 리프트에서 화물운반 작업 중 운반구 바닥 면과 승강로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10m 아래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4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3월 경기도 ㅇㅇ 작업장 내부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작업용 리프트에서 화물운반 작업 중 운반구

       바닥 면과 승강로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10m 아래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리프트 운반구의 내부 문 및 승강장의 외부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ㅇ 운반구 바닥 면(승강장 반대편)과 승강로 사이에 개구부(45㎝) 존재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리프트 바닥에 화물 운반을 위한 이동공간을 두지 않고 화물을 적재함

   ㅇ 과도하게 적재된 화물(현금자동지급기 외함 : 80Kg)을 운반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반구 바닥의 후면

       (승강장 반대편)으로 이동


3.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위험장소에서 부적합한 방법으로 운반작업 실시

   ㅇ 운반구에 내부 문이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를 이용하여 운반 작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을 위한 이동공간이 부족한 상태 발생

   ㅇ 승강장 후면에서 화물을 밀어내려는 과정에서 개구부로 추락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반구 내부 문 설치

   ㅇ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운반화물의 낙하 및 운반 작업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문 설치

   ㅇ 내부 문이 열린 경우에는 운반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인터록 실시


  나. 화물 적재방법 개선

   ㅇ 리프트의 운반구 내부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화물의 운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만 적재

 

    본 속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동종.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속보는 공단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안전기술국 (담당자 : 박성남)

                    TEL : 032) 5100-604   FAX : 032) 515-5897

                    Koshanet : www.kos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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