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를 이용한 화물운반 작업 중 추락 | 2007.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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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7-4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리프트를 이용한 화물운반 작업 중 추락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4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3월 경기도 ㅇㅇ 작업장 내부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작업용 리프트에서 화물운반 작업 중 운반구 바닥 면과 승강로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10m 아래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리프트 운반구의 내부 문 및 승강장의 외부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ㅇ 운반구 바닥 면(승강장 반대편)과 승강로 사이에 개구부(45㎝) 존재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리프트 바닥에 화물 운반을 위한 이동공간을 두지 않고 화물을 적재함 ㅇ 과도하게 적재된 화물(현금자동지급기 외함 : 80Kg)을 운반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반구 바닥의 후면 (승강장 반대편)으로 이동
3.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위험장소에서 부적합한 방법으로 운반작업 실시 ㅇ 운반구에 내부 문이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를 이용하여 운반 작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을 위한 이동공간이 부족한 상태 발생 ㅇ 승강장 후면에서 화물을 밀어내려는 과정에서 개구부로 추락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반구 내부 문 설치 ㅇ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운반화물의 낙하 및 운반 작업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문 설치 ㅇ 내부 문이 열린 경우에는 운반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인터록 실시
나. 화물 적재방법 개선 ㅇ 리프트의 운반구 내부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화물의 운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만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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