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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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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포크 위에서 추락 2007.06.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7-5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게차 포크 위에서 추락

 

< 재 해 개 요>

 

 

 

  옥외작업장에 보관 중이던 목형이 비에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천막을 덮을 목적으로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지상 2.2미터 높이에서 지게차 포크 위에 있는 비닐천막을 집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5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3월 충청도 ㅇㅇ 옥외작업장에 보관 중이던 목형이 비에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천막을

       덮을 목적으로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지상 2.2미터 높이에서 지게차 포크 위에 있는 비닐천막을 집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우천으로 인하여 지게차 포크, 재해자 신발바닥 및 비닐천막 등이 물기에 젖어 있어 전도위험이 가중되는

       상태였음

   ㅇ 목형을 보관하기 위한 옥내 공간이 부족하여 옥외에 야적함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지게차 포크를 승강용으로 사용하면서 추락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불안전한 방법으로 지게차 포크를 승강용으로 이용

   ㅇ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 없이 지게차 포크를 승강용으로 이용

   ㅇ 덮개용 비닐천막을 지게차 포크에 올려 재해자와 동시에 상승시킴으로써 2.2미터 지상에서 비닐천막을

         집어 올려야 하는 불안전한 상황 발생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야적물 덮개작업에 적합한 승강설비 사용

   ㅇ 야적물의 덮개작업 시에는 높이,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소작업대, 이동식 사다리, 추락방지조치가

        구비된 파렛트와 지게차 등 적합한 승강설비 사용


  나. 안전모 착용

   ㅇ 추락으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착용


  다. 적재장소 개선

   ㅇ 우천 시 손상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옥내 공간에 적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본 속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동종.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속보는 공단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안전기술국 (담당자 : 박성남)

                    TEL : 032) 5100-604   FAX : 032) 515-5897

                    Koshanet : www.kos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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