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건조공정에서 자동이송대차에 충돌 | 2007.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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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7-7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벽돌 건조공정에서 자동이송대차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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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7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3월 전북 ㅇㅇ 작업장 적벽돌 건조공정의 자동이동대차 이동경로 상에서 소성로 내부에 있는 적벽돌의 건조상태를 확인하던 중 자동운전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이송대차와 충돌하면서 작업장 바닥으로 쓰러져 자동이송대차와 작업장 바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벽돌성형, 건조작업 공정 전체가 자동운전 모드로 운전되고 있었음 ㅇ 자동이송대차에는 비상 시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ㅇ 적벽돌의 건조작업이 완료되어 이동대차가 작동을 시작할 때에는 경보장치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고장난 상태였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자동이송대차와의 충돌위험이 있는 이송대차 경로 상에서 소성로 내부의 적벽돌 건조상태를 점검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돌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 수행 ㅇ 자동운전에 의해 항상 자동이송대차의 접근 우려가 있는 이송대차 경로 상에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소성로 내부의 적벽돌 건조상태를 점검하던 중 이동하는 자동이송대차에 충돌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이동하는 설비로 인한 충돌위험 예방 철저 ㅇ 이동하는 설비의 경로 상에서 다른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동하는 설비의 작동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작업 실시
나.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ㅇ 자동이송대차와 같이 자동운전에 의해 작동되는 설비에는 비정상적인 접근 시 이송대차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다. 운행경보장치 기능유지 ㅇ 운행경로 상에 있는 근로자의 충돌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운행경보장치는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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