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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건조공정에서 자동이송대차에 충돌 2007.06.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7-7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벽돌 건조공정에서 자동이송대차에 충돌

 

< 재 해 개 요>

 

 

 

  적벽돌 건조공정의 자동이동대차 이동경로 상에서 소성로 내부에 있는 적벽돌의 건조상태를 확인하던 중 자동운전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이송대차와 충돌하면서 작업장 바닥으로 쓰러져 자동이송대차와 작업장 바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7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3월 전북 ㅇㅇ 작업장 적벽돌 건조공정의 자동이동대차 이동경로 상에서 소성로 내부에 있는 적벽돌의

       건조상태를 확인하던 중 자동운전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이송대차와 충돌하면서 작업장 바닥으로 쓰러져

      자동이송대차와 작업장 바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벽돌성형, 건조작업 공정 전체가 자동운전 모드로 운전되고 있었음

   ㅇ 자동이송대차에는 비상 시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ㅇ 적벽돌의 건조작업이 완료되어 이동대차가 작동을 시작할 때에는 경보장치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고장난 상태였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자동이송대차와의 충돌위험이 있는 이송대차 경로 상에서 소성로 내부의 적벽돌 건조상태를 점검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돌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 수행

   ㅇ 자동운전에 의해 항상 자동이송대차의 접근 우려가 있는 이송대차 경로 상에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소성로 내부의 적벽돌 건조상태를 점검하던 중 이동하는 자동이송대차에 충돌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이동하는 설비로 인한 충돌위험 예방 철저

   ㅇ 이동하는 설비의 경로 상에서 다른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동하는 설비의 작동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작업 실시


    나.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ㅇ 자동이송대차와 같이 자동운전에 의해 작동되는 설비에는 비정상적인 접근 시 이송대차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다. 운행경보장치 기능유지

   ㅇ 운행경로 상에 있는 근로자의 충돌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운행경보장치는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본 속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동종.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속보는 공단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안전기술국 (담당자 : 박성남)

                    TEL : 032) 5100-604   FAX : 032) 515-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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