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작업장에서 간이난로 사용 중 화재 | 2007.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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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7-9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옥외작업장에서 간이난로 사용 중 화재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9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1월 부산 ㅇㅇ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난방을 위해 엔진오일 캔으로 제작한 간이난로에 나무를 집어넣고 쉽게 착화시키기 위해 LPG 용접기 토치로 불꽃을 발생시킨 상태에서 신너를 붓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근로자들의 난방을 위한 안전한 난로가 없어 20리터 엔진오일 캔을 개조한 간이난로를 사용하였음 ㅇ 우천으로 인해 난방용 목재가 젖어 있는 상태였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목재에 착화가 쉽게 되지 않자 자동차 기름때 제거용으로 사용하였던 폐신너를 간이난로 속으로 부어 넣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가. 불꽃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는 조건으로 신너 투입 ㅇ LPG 가스 용접기로 목재에 착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선 상태로 작업장 바닥에 있는 간이난로 속으로 신너를 부어 넣어 신너 표면의 인화성 증기를 타고 급격히 화재가 확산되어 재해자가 화상을 입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한 구조의 난방기구 구비 ㅇ 전기히터 또는 열풍난로 등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난방기구 설치
나. 착화방법 개선 ㅇ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신너를 붓지 말고 소량의 신너를 뿌린 상태에서 점화원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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