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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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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 저장탱크 상부의 화재·폭발에 따른 추락 2007.06.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7-10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인화성 물질 저장탱크 상부의 화재?폭발에 따른 추락

 

< 재 해 개 요>

 

 

 

  높이 6미터의 인화성 물질 저장탱크 상부에서 맨홀을 통해 내부 유량을 점검하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맨홀을 통해 증발하는 화성 증기로 인한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그 충격에 의해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10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1월 강원도 ㅇㅇ 작업장에 설치된 높이 6미터의 인화성 물질 저장탱크 상부에서 맨홀을 통해 내부 유량을

       점검하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맨홀을 통해 증발하는 인화성 증기로 인한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그 충격에 의해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저장탱크에 설치된 레벨게이지를 통해 운전실 단말기로 유량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나 레벨게이지가

       고장난 상태였음

   ㅇ 저장된 인화성 물질인 알킬화나프타(30%차지)는 상온(15℃이상)에서 인화점이 43℃로

         하절기에는 탱크 상부에 인화성 증기 체류 가능성 있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저장물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라이터를 켜 맨홀을 통해 저장탱크 내부의

       유량을 확인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인화성 증기가 발생되고 있는 장소에 점화원 접근

   ㅇ 외기 온도로 인해 인화성 증기가 발생되고 있는 맨홀 뚜껑 주변에서 점화원인 라이터를 켜 화재.폭발 발생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 화기 사용금지

   ㅇ 인화성 증가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는 직접 점화원이 될 수 있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방폭형 손전등 사용


  나. 자동계측장치의 기능유지

   ㅇ 육안으로 직접 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또는 화재?폭발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자동계측장치는

       항상 그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근로자가 불필요하게 위험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본 속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하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동종.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속보는 공단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안전기술국 (담당자 : 박성남)

                    TEL : 032) 5100-604   FAX : 032) 515-5897

                    Koshanet : www.kos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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