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물질 저장탱크 상부의 화재·폭발에 따른 추락 | 2007.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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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7-10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인화성 물질 저장탱크 상부의 화재?폭발에 따른 추락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10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1월 강원도 ㅇㅇ 작업장에 설치된 높이 6미터의 인화성 물질 저장탱크 상부에서 맨홀을 통해 내부 유량을 점검하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맨홀을 통해 증발하는 인화성 증기로 인한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그 충격에 의해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저장탱크에 설치된 레벨게이지를 통해 운전실 단말기로 유량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나 레벨게이지가 고장난 상태였음 ㅇ 저장된 인화성 물질인 알킬화나프타(30%차지)는 상온(15℃이상)에서 인화점이 43℃로 하절기에는 탱크 상부에 인화성 증기 체류 가능성 있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저장물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라이터를 켜 맨홀을 통해 저장탱크 내부의 유량을 확인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인화성 증기가 발생되고 있는 장소에 점화원 접근 ㅇ 외기 온도로 인해 인화성 증기가 발생되고 있는 맨홀 뚜껑 주변에서 점화원인 라이터를 켜 화재.폭발 발생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 화기 사용금지 ㅇ 인화성 증가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는 직접 점화원이 될 수 있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방폭형 손전등 사용
나. 자동계측장치의 기능유지 ㅇ 육안으로 직접 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또는 화재?폭발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자동계측장치는 항상 그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근로자가 불필요하게 위험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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