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성형기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기능제거후 작업중 협착 | 2006.12.22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6-40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출성형기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기능제거후 작업중 협착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40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0월 ○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업장 사출성형공정에서 성형품이 금형에서 낙하하지 않자 재해자가 게이트가드의 연동장치인 리미트 스위치를 무효화시킨 후 게이트가드를 열어놓고 막혀 있는 금형노즐을 뚫어주는 작업을 하던중 재해자의 신체일부가 금형하부에 있는 낙하센서에 접촉하는 순간 금형이 전진하여 금형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공장내 사출성형공정에서 취출되는 제품이 낙하되지 않자 사출성형기에서 이를 알리는 부저가 울려 재해자가 확인한 결과 사출성형기에서 제품이 금형에 걸려 낙하되지 않자
- 재해자가 게이트가드의 연동장치인 리미트 스위치를 무효화시킨 후 게이트가드를 열어놓은 채 막혀 있던 금형 노즐을 뚫어주는 작업을 하던중 신체일부가 금형하부에 있는 낙하센서에 접촉하는 순간 제품이 낙하한 것으로 인식한 사출성형기의 금형이 전진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무효화
ㅇ 사출성형기의 게이트가드가 닫히면 작동되고 열리면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구조의 연동장치인 리미트 스위치에 드라이버를 끼어놓고 기능을 무효화 시킨 후 점검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사출성형기 점검.수리작업시 전원 미차단
ㅇ 사출성형기 점검.수리를 위하여 작업자가 금형사이에 출입할 경우 전원스위치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4. 재해예방대책
가.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 및 관리
ㅇ 사출성형기의 게이트가드에 부착된 연동장치인 리미트 스위치를 항상 유효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사출성형기 점검.수리작업시 전원 차단
ㅇ 사출성형기 점검.수리를 위하여 작업자가 금형사이에 출입할 경우 전원스위치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