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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트리크레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강교박스 낙하 2006.1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41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갠트리크레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강교박스 낙하

 

< 재 해 개 요>

 

 

 

 옥외작업장에서 교량공사용 강교박스 용접, 사상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갠트리크레인으로

 운반작업중 재해자가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를 강교박스에 올라가 연결후 탑승한 상태에서 갠트리

 크레인으로 인양하던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중신을 잃고 넘어진 상태에서 낙하하는 훅

 블록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41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1월 ○일 경북 포항시 소재 ○○공업 옥외작업장에서 교량공사용 강교박스 용접, 사상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갠트리크레인으로 운반작업중 재해자가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를 강교박스에

    올라가 연결후 탑승한 상태에서 갠트리크레인으로 인양하던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중신을 잃고

    넘어진 상태에서 낙하하는 훅 블록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옥외작업장에서 교량공사용 강교박스 용접.사상작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갠트리

     크레인으로 중량물인 강교박스를 1일 6~12회 정도 운반작업을 하던중 


   - 강교박스를 갠트리크레인으로 운반할 경우 재해자가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강교박스 상부로

     올라가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를 연결한 후 지상으로 내려와 안전하게 운반한 후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 재해 당일에는 재해자가 이동거리가 20m 정도로 짧다고 판단하여 강교박스 위에 탑승한 상태에서

     갠트리크레인으로 인양하던중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추락한 상태에서 낙하하는 훅 블록

     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부적합한 와이어로프 사용


   ㅇ 갠트리크레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시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낙하위험이 있었음.


  나. 갠트리크레인 인양 중량물에 탑승제한조치 부적절


   ㅇ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레인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중량물에 탑승하여

    추락위험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와이어로프의 주기적 점검 및 손상된 와이어로프 즉시 교체


   ㅇ 와이어로프의 마모, 부식, 소선절단, 변형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와이어로프

      는 즉시 교체

        ※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꼬임(스트랜드)에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및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나. 탑승의 제한조치 준수


   ㅇ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 설비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시 근로자

      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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