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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포크에 래들을 걸고 이동하던중 충돌 2006.1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43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게차 포크에 래들을 걸고 이동하던중 충돌

 

< 재 해 개 요>

 

 

 

 주물공장내에서 래들을 보수하기 위해 보수장으로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지게차 포크에 걸어 들어

 올린 래들 거치대 때문에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동하던중 작업장에서 이동하던 재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43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1월 ○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업장 주물공장내에서 래들을 보수하기 위해 보수장

    으로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지게차 포크에 걸어 들어올린 래들 거치대 때문에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동하던중 작업장에서 이동하던 재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주물공장내에서 래들을 보수하기 위해 약 100m거리의 래들 교체장소로 운반작업을 지게차 운전자격

    이 없는 운전자가 평상시 래들을 운반했던 것처럼 지게차 포크에 래들 거치대를 걸고 5km/hr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 지게차 포크에 걸어 들어올린 래들 거치대 때문에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장을 이동하던

       재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기인물 : 래들(약 1,480℃의 용탕을 담아 주형에 용탕을 주입하는 용기)


3. 재해발생원인 


  가. 지게차 운전자 시야 미확보


   ㅇ 지게차 포크로 래들을 들어올려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후진으로 운전

    하는 등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나. 무면허자 지게차 운전


   ㅇ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운전토록 조치

    하여야 하나 무자격자에 의해 운전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다. 지게차 안전통로 구분 미흡


   ㅇ 지게차 및 근로자가 통행하는 통로에는 지게차?근로자의 통로 구분을 명확히하여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나 이를 조치하지 않았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지게차 운전방법 개선


   ㅇ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후진으로 운전하여 전방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함.


  나. 유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및 지게차 시동키 관리철저


   ㅇ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운전토록

    조치하고 지게차 운전 후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시동키를 뽑아 무자격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다. 지게차 안전통로 구분 


   ㅇ 지게차 및 근로자가 통행하는 통로에는 지게차, 근로자의 통로 구분을 명확히하여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등을 방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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