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H형강을 카고크레인에 상차작업중 클램프에서 낙하 2006.1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44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H형강을 카고크레인에 상차작업중 클램프에서 낙하

 

< 재 해 개 요>

 

 

 

  건설용 자재 야적장에서 H형강을 카고크레인으로 수평형 클램프 1개를 걸어 인양하던중 H형강이

  클램프에서 빠지면서 낙하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44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1월 ○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건설 자재 야적장에서 H형강을 카고크레인으로 수

     평형 클램프 1개를 걸어 인양하던중 H형강이 클램프에서 빠지면서 낙하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H형강 등 건설용 자재 입?출고 작업을 하기 위해 재해 당일 H형강 21개

     운반작업을 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상차한 후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여 서울로 출발하고

     재해자는 점심식사 후 대기함.


    - 서울로 갔던 화물트럭이 다시 돌아와 H형강을 화물트럭에 상차하려고 했으나 지게차가 준비되지

      않아 카고크레인으로 섬유로프 및 수평형 클램프(2톤용)를 이용하여 H형강 상차작업을 하던중


    - H형강 10개를 상차후 11번째 H형강을 화물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H형강 수평형 클램프 1개를 걸어

      인양하던중 H형강이 클램프에서 빠지면서 낙하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클램프 잠금장치 미체결


   ㅇ H형강 운반, 취급시 크레인으로 인양하기전 클램프 잠금장치 체결후 인양하여야 하나 잠금장치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낙하위험이 있었음.


  나. 줄걸이 방법불량

 

   ㅇ 중량물 인양시에는 중량물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전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2줄걸이 이상으로

    인양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H형강 인양작업시 1줄걸이 작업을 실시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클램프 잠금장치 체결후 작업실시


   ㅇ H형강 등을 인양하기 위해 줄걸이 보조기구로 클램프를 사용할 때는 중량물을 인양하기전 반드시

    잠금장치 체결 유무 확인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줄걸이 작업방법 개선


   ㅇ H형강 등을 인양하기 위해 줄걸이 보조기구로 작업을 할때는 1줄걸이 대신 중량물 2개소에 클램프

    를 체결하고 줄걸이 보조기구가 크레인 훅에 견고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