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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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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그 및 무연탄 하역장에서 오버헤드스크레이퍼에 협착 2006.1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45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슬래그 및 무연탄 하역장에서 오버헤드스크레이퍼에 협착

 

< 재 해 개 요>

 

 

 

  시멘트공장 하역장에서 화차로 운반된 슬래그 및 무연탄을 하역전용기계인 오버헤드스크레이퍼로

  하역작업을 하던중 화차내에서 동료작업자가 작업중이던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오버헤드

  스크레이퍼를 가동시켜 스크레이퍼 브레이드와 화차 벽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45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2월 ○일 충북 제천시 소재 ○○시멘트 하역장에서 화차로 운반된 슬래그 및 무연탄을

    하역전용기계인 오버헤드스크레이퍼로 하역작업을 하던중 화차내에서 동료작업자가 작업중이던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오버헤드스크레이퍼를 가동시켜 스크레이퍼 브레이드와 화차 벽면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시멘트공장 도착물 하역작업장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운반된 슬래그(Slag) 및 무연탄 하역작업은

    1단계 기계작업과 2단계 인력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단계 기계작업은 화차 측면의 배출구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오버헤드스크레이퍼를 이용하여 화차내의 슬래그 등을 배출구로 긁어내리는 작업후

    2단계 인력작업은 오버헤드스크레이퍼로 처리하지 못한 화차내 적재함 바닥의 잔량을 하역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화차 안에 들어가 삽으로 퍼내는 작업임


     - 재해발생 당일 재해자 등 3명의 작업자는 화차에 실려 입고된 10량의 슬래그를 기계작업 및 인력

       작업을 차례로 하역작업을 실시하던중


     - 재해자가 오버헤드스크레이퍼가 잠시 멈춘사이 화차에 올라 잔량슬래그 하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운전자가 재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오버헤드스크레이퍼를 가동시켜 스크레이퍼

       브레이드와 화차 벽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기인물 : 오버헤드스크레이퍼

         - 화차에 실려 있는 화물을 하역하는 전용기계로 화차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화차의 폭에

           해당하는 브레이드(blade)로 화차내의 화물을 긁어내리는 기계장치임

         - 스크레이퍼 브레이드 폭 : 2,140㎜

         - 스크레이퍼 브레이드 길이 : 790㎜


3. 재해발생원인 


  가. 기계의 운전정지 미준수


   ㅇ 화차내부에서 작업자가 인력으로 하역작업시 하역전용기계인 오버헤드스크레이퍼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


  나. 오버헤드스크레이퍼 운전중 근로자 진입


   ㅇ 화차 적재함의 슬래그 및 무연탄 하역작업중 기계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작업자가 적재함에 진입

    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기계의 운전정지


   ㅇ 하역작업 전용기계인 오버헤드스크레이퍼 등을 이용하여 하역작업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나. 기계운전중 작업자 접근 방지조치 실시


   ㅇ 화차 적재함의 화물하역작업시 오버헤드스크레이퍼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 작업자가 적재함에 진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방지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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