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브(Slab) 적재장에서 크레인으로 운반하던중 협착 | 2006.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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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6-46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슬라브(Slab) 적재장에서 크레인으로 운반하던중 협착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46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2월 ○일 부산시 사하구 소재 ○○단조 옥외작업장에 적재된 슬라브(Slab)를 제품형상에 맞게 절단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으로 슬라브를 절단작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펜던트스위치로 조작 하던중 오조작으로 인해 인양물이 흔들려 슬라브와 적재된 슬라브에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옥외작업장에서 야드에 적재된 슬라브(Slab, 12톤)를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작업장으로 운반작업을 하기 위해 재해자가 천장크레인 펜던트스위치를 조작하던중 작업 통로의 간격이 약650~1,000mm 정도로 협소한 상태에서 슬라브(Slab) 운반작업중 크레인 펜던트스위치 오조작으로 인양물의 흔들림이 발생하여 슬라브(Slab)가 800~900mm정도 흔들려 운반중인 슬라브와 적재된 슬라브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펜던트스위치 방향표시 불량
ㅇ 크레인 펜던트스위치의 작동방향 표시가 없어 크레인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통로 미확보
ㅇ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시 작업자 이동통로 및 크레인 이동경로에 슬라브 받침대 및 슬라브가 돌출되어 있는 등 작업자 통로 확보가 불량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펜던트스위치 방향표시
ㅇ 크레인 펜던트스위치의 작동방향을 표시하여 크레인 운전자 오조작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나. 안전통로 확보
ㅇ 작업장 안전거리 확보 등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