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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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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Slab) 적재장에서 크레인으로 운반하던중 협착 2006.1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46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슬라브(Slab) 적재장에서 크레인으로 운반하던중 협착

 

< 재 해 개 요>

 

 

 

  옥외작업장에 적재된 슬라브(Slab)를 제품형상에 맞게 절단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으로 슬라브를

  절단작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펜던트스위치로 조작하던중 오조작으로 인해 인양물이 흔들려

  슬라브와 적재된 슬라브에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46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2월 ○일 부산시 사하구 소재 ○○단조 옥외작업장에 적재된 슬라브(Slab)를 제품형상에

    맞게 절단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으로 슬라브를 절단작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펜던트스위치로 조작

    하던중 오조작으로 인해 인양물이 흔들려 슬라브와 적재된 슬라브에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옥외작업장에서 야드에 적재된 슬라브(Slab, 12톤)를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작업장으로

    운반작업을 하기 위해 재해자가 천장크레인 펜던트스위치를 조작하던중 작업 통로의 간격이

    약650~1,000mm 정도로 협소한 상태에서 슬라브(Slab) 운반작업중 크레인 펜던트스위치 오조작으로

    인양물의 흔들림이 발생하여 슬라브(Slab)가 800~900mm정도 흔들려 운반중인 슬라브와 적재된

    슬라브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펜던트스위치 방향표시 불량


   ㅇ 크레인 펜던트스위치의 작동방향 표시가 없어 크레인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통로 미확보


   ㅇ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시 작업자 이동통로 및 크레인 이동경로에 슬라브 받침대 및 슬라브가

    돌출되어 있는 등 작업자 통로 확보가 불량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펜던트스위치 방향표시


   ㅇ 크레인 펜던트스위치의 작동방향을 표시하여 크레인 운전자 오조작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나. 안전통로 확보


   ㅇ 작업장 안전거리 확보 등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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