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상부에서 활성탄 충진상태 확인중 추락 | 2006.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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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6-47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탱크상부에서 활성탄 충진상태 확인중 추락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47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1월 ○일 울산시 울주군 소재 ○○공업 유기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탱크내 활성탄 교체작업 을 하기 위해 탱크 상부에 설치된 탈착식 안전난간대를 해체한후 활성탄 충진작업 완료후 재해자가 활성탄 충진상태 및 물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 탱크상부에 올라가 확인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유기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탱크내 활성탄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탱크(U-FD105B) 상부에 설치된 플랫폼의 안전난간대가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활성탄 로딩(loading)작업시 안전난간이 간섭되기 때문에 분리하고 활성탄 충진작업 완료후
- 재해자가 탱크내 활성탄 충진상태 및 물 레벨 확인차 탱크 상부로 올라가 확인하던중 몸의 중심 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추락방지 조치 및 작업방법 불량
ㅇ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탈착식 안전난간은 작업완료후 즉시 재설치하고 다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확인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보호구 미착용
ㅇ 높이 2m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안전대 및 안전모 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추락방지 조치 및 작업방법 개선
ㅇ 고소작업시에는 추락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절차서를 작성 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준수토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나. 고소작업시 보호구 착용
ㅇ 높이 2m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을 실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