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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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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드럼통을 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폭발 2006.1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38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유기용제 드럼통을 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폭발

 

< 재 해 개 요>

 

 

 

  공장내에서 철재를 담는 용기를 만들기 위해 MEK(메틸에틸케톤)가 들어 있었던 빈 드럼통의 상부

  를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던 중 드럼통 내부에 잔류된 인화성 증기가 점화?폭발하면서 드럼통이

  비래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8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0월 ○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공장내에서 철재를 담는 용기를 만들기 위해 MEK

    (메틸에틸케톤)가 들어 있었던 빈 드럼통의 상부를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던 중 드럼통 내부에 잔류된

     인화성 증기가 점화.폭발하면서 드럼통이 비래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금속가공업체에서 재해자가 사업장내 MEK(메틸에틸케톤)가 담겨있었던 빈 드럼통 3개중 1개 드럼통

    상판을 절단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 드럼통 상판 주입구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드럼통 상판 절단작업을 하던중 산소용접기 불꽃에 의해

       드럼통 내부에 있던 인화성 증기가 점화?폭발되면서 절단중인 상판이 아닌 하판이 내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드럼통이 튀어 올라 재해자 안면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MEK(메틸에틸케톤)는 가연성이 매우 높은 액체로서 증기혼합물은 폭발위험성이 있음

           [인화점 -9℃, 폭발한계(1.4~11.4%)]

   

3. 재해발생원인 


  가. 인화성물질 잔류상태 미확인


   ㅇ 인화성 물질인 MEK(메틸에틸케톤)를 저장했던 빈 드럼통 내부에 인화성증기가 잔류되어 있는 상태

    에서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작업방법 불량


   ㅇ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였던 빈 드럼통 절단작업시 인화성가스 및 증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절단

    부위에 국소적으로 물을 넣거나 불활성기체로 치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인화성물질 잔류상태 확인


    ㅇ 드럼통 절단작업을 하는 경우 드럼통 내부에 인화성 잔류증기에 의한 화재?폭발위험이 상존하므로

     증기 잔류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작업방법 개선


    ㅇ 인화성물질이 담겨있었던 드럼통 절단작업시 통풍, 환기, 불활성 가스로 치환 또는 드럼통 주입구

     개방후 물 등을 드럼통내에 가득 채워 잔류된 인화성증기를 제거한 후 절단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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