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으로 작동되는 냉동창고 문사이에 협착 | 2006.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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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6-28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동력으로 작동되는 냉동창고 문사이에 협착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28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업장 생산부에서 재해자가 냉동창고의 원재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냉동창고 문의 반개스위치를 조작하여(반개스위치 조작시 문이 약 40cm 개방됨) 문을 열고 냉동창고 내부를 들여다보던 중 동료작업자가 문을 완전히 개방시켜 주기 위해 리모콘 스위치를 조작하자 문이 닫히면서 재해자의 흉부가 문틈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식품제조공장에서 한과를 만들기 위해 물에 불린 쌀을 찌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재해자와 동료 작업자가 작업준비를 하던중
- 재해자가 냉동창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위해 냉동창고 문에 설치된 반개스위치를 눌러 40cm 정도 열고 냉동창고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던 중, 동료작업자가 재해자가 편하게 냉동창고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냉동창고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하여 냉동창고문에서 약 7m 지점에서 리모콘스위치를 조작하자 냉동창고 문이 열리지 않고 반대로 닫히면서 재해자 흉부가 문틈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 냉동창고문 작동방식 > ① 수 동 : 전원을 차단하고 인력으로 손잡이를 사용하여 개폐 ② 반개스위치 : 버튼을 누를시 약 40cm 개폐 반복 ③ 리모콘 스위치 : 버튼을 누를시 완전 개폐 반복 ④ 탭(TAP) 스위치 : 문에 사람 또는 이물질이 끼었을 때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
※ 반개스위치 및 리모콘스위치는 별도의 전환장치가 없으며 닫혀있을 때 누르면 열리고 열려있을 때 누르면 닫히는 기능만 있음
3. 재해발생원인
가. 냉동창고문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ㅇ 동력으로 작동되는 냉동창고의 문에 근로자 출입시 문에 끼일 위험이 있는 때에는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사고당시 기인물인 냉동창고의 문에는 탭(tap)스위치(문에 사람 또는 이물질이 끼일 경우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음.
나. 동력문 전원차단 스위치 설치위치 부적절 ㅇ 냉동창고의 문은 비상시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 있으나 전원차단 스위치가 문의 우측 상단(높이 2m)에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가 조작하기 어려워 비상시 수동으로 문 개폐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비상정지장치 설치
ㅇ 동력으로 작동되는 냉동창고의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위급 또는 위험상황 발생시 문의 작동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동력문 전원차단 스위치 및 탭(tap)스위치 개선 ㅇ 냉동창고의 문에 근로자 협착 등 위험상황 발생시 동료작업자 등이 쉽게 수동으로 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전원차단 스위치의 설치 위치를 낮게 변경하여야 하며, 문에 사람 또는 이물질이 끼일 경우 자동으로 열리는 탭스위치가 정상으로 작동되도록 보수하여야 함.
다. 문 조작스위치 작동시스템 개선 ㅇ 냉동창고의 문을 조작하는 반개스위치 또는 리모콘 스위치에 별도의 전환장치를 설치하여 반개스위치 사용시 리모콘스위치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스위치에 “열림”또는 “닫힘” 등의 버튼을 별도 설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