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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래들을 틸팅기에 안착시키던중 용강 비산 2006.12.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29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크레인으로 래들을 틸팅기에 안착시키던중 용강 비산

 

< 재 해 개 요>

 

 

 

  공장내 슬러그 틸팅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래들을 틸팅기에 안착시키는 작업중 래들이

  안착대에 정확히 안착되지 않자 재 권상중 안착 가이드에 걸려 있던 래들이 미끄러져 래들내의

  용강이 비산되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29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부산시 사하구 소재 ○○공장내 슬러그 틸팅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래들

   을 틸팅기에 안착시키는 작업중 래들이 안착대에 정확히 안착되지 않자 재 권상중 안착 가이드에

   걸려 있던 래들이 미끄러져 래들내의 용강이 비산되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사고발생 공정

장입

용해

틸팅

(Tilting)

LㆍF(정련)

(Ladle Furnace)

연주

출고

                          ※ 재해발생공정


   ㅇ 공장내 슬러그 틸팅장에서 전기로에서 출강한 래들을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틸팅기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던중 틸팅기에 정확하게 안착되지 않자 천장크레인으로 재조정하던중 안착 가이드와 안착대

    에 불안전하게 끼여있던 래들이 미끄러지면서 충격으로 래들내 용강이 비산되면서 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크레인 사용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ㅇ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반물의 하역장소 확인 운반중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래들의 안착위치에 대한 확인등 작업전 조치가 미흡

   하였음.


  나. 고열물 취급 작업시 화상방지 조치 미흡


   ㅇ 용강등 다량의 고열물 취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당해 고열물의 비산에 의한 근로자의  화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열안전모, 안면보호구, 방열복, 가죽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크레인 사용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ㅇ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반물의 하역장소 확인 및 이동경로상의 간접 물체제거 등

    작업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나. 고열물 취급 작업시 화상방지 조치 철저


   ㅇ 용강등 다량의 고열물 취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당해 고열물의 비산에 의한 근로자의 화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열안전모, 안면보호구, 방열복, 가죽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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