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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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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취기 하부에서 자동교체되는 제품롤에 협착 2006.12.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32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권취기 하부에서 자동교체되는 제품롤에 협착

 

< 재 해 개 요>

 

 

 

  공장내 제막공정 와인딩(권취기) 필름 이송회전롤 하부에서 재해자가 테이핑 작업을 하던 중

  권취 완료된 제품롤이 자동으로 교체되면서 회전하는 보조 Nip 롤과 “ㄷ자형 지지대”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2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제조업체 제막공정 와인딩(권취기) 2호기에서 재해자가

   필름 이송 회전롤 하부에서 테이핑 작업을 실시하던중 권취 완료된 제품롤이 자동으로 교체되면서

   회전하는 보조Nip 롤과 “ㄷ 자형 지지대”(대전바)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재해발생 공정

   

 

   ㅇ 제막공정 와인딩(권취기) 2호기(두께 188㎛ PE필름을 권취) 기계내부에서 롤 테이핑작업 (또는

    PE필름의 이상유무 점검)을 하던 중 와인딩 2호기 권취롤 중 1개의 롤이 권취가 완료되어 권취가

    되지 않은 롤이 권취 위치로 자동회전 이동되는 과정에서


     - PE필름의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 두개의 권취롤 사이에 위치한 터렛 NIP 롤이 회전하면서 “ㄷ

       자형 지지대(대전바)”에 위치한 재해자의 머리를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와인딩기 내부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 와인딩기 내부는 회전롤이 설치되어 있고 협소한 공간으로써 협착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

    이므로 정비 또는 기타 점검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나. 와인딩기 협착 및 충돌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ㅇ 작동중인 와인딩기에는 근로자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의 방책 또는 와인딩기에 접근시 와인딩기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안전매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치하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와인딩기 내부 작업시 운전정지


   ㅇ 와인딩기 내부는 회전롤이 설치되어 있고 협소한 공간으로 협착 또는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정비

    또는 점검작업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작업중” 또는 “정비?수리 등”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또한, 더욱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전원스위치를 Key type으로 설치하거나 정비 또는 점검작업시

    전원스위치에 Lock-out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와인딩기 협착 및 충돌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철저

  

   ㅇ 작동중인 와인딩기에는 근로자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의 방책 또는 와인딩기 접근시 와인딩기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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