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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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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압축기 내부 청소작업중 협착 2006.12.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33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폐플라스틱 압축기 내부 청소작업중 협착

 

< 재 해 개 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동중인 폐플라스틱 압축기 측면에서 압축 실린더 하부에 떨어진 폐플라스틱

  청소작업 중 전진하는 실린더 압축 케이지와 압축기 프레임 사이에 머리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3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대전시 중구 소재 ○○자원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동중인 폐플라스틱 압축기

    측면에서 압축 실린더 하부에 떨어진 폐플라스틱 청소작업 중 전진하는 실린더 압축 케이지와 압축기

    프레임 사이에 머리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재해자가 압축기 내부로 상체를 넣은 상태에서 압축기 내부에 떨어진 폐플라스틱을 빗자루로

   청소하다가 전진하는 압축 케이지와 후면 프레임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폐프라스틱 압축기 압축방식

         ① 압축기 상부 호퍼로 폐플라스틱 투입

         ② 폐플라스틱 감지센서가 감지되면 메인 실린더가 전진하여 압축

         ③ 압축완료 (전진 감지 리미트 스위치 감지)되면 후진

         ④ 압축뭉치를 최종 배출할 때까지 위와 같은 압축을 40~50회 반복

         ⑤ 압축과정에서 메인 실린더 작동 유압이 250 bar에 이르면 자동으로 압축 후 정지(메인실린더

         전진) -> 종료 상태임을 알리는 경광등 작동

         ⑥ 정지상태에서 철선으로 뭉치 결속 후 수동으로 배출게이트를 열고 압축 가동

         ⑦ 압축동작으로 뭉치 절반정도 배출시 지게차로 완전 배출

         ⑧ 뭉치 배출후에 배출 게이트를 닫음


3. 재해발생원인 


  가. 이물질 제거 등 청소 작업시 운전 정지 미실시


   ㅇ 폐플라스틱 압축기 내부의 청소작업시 압축 실린더 작동에 의한 신체 협착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축기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실시함.


  나. 압축기 협착 위험점에 대한 방호조치 미실시


   ㅇ 압축 실린더가 수시로 작동되는 협착 위험 부분에 대한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임의 접근이 가능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청소 등 압축기 접근 작업시 운전정지


   ㅇ 폐플라스틱 압축기 접근 작업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오조작에 의한 불시 가동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동스위치에 잠금 조치를 하거나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나. 협착 위험점 대한 방호울 설치


   ㅇ 폐플라스틱 압축기 측면의 압축 실린더 왕복부분에 근로자의 임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울

    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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