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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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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용접로봇 점검작업중 협착 2006.12.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34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동 용접로봇 점검작업중 협착

 

< 재 해 개 요>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펜더 에이프런 자동용접 공정에서 자동 용접로봇 3호기 제품 취출작업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동 용접로봇 3호기가 작동중인 상태에서 방책 사이 공간(폭: 52㎝)

   으로 들어가 점검하던중 회전중인 자동 용접로봇과 용접후 제품을 놓아 두는 지그사이에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4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펜더 에이프런 자동용접 공정에서

   자동 용접로봇 3호기 제품 취출작업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동 용접로봇 3호기가 작동중인 상태

   에서 방책 사이 공간(폭: 52㎝)으로 들어가 점검하던중 회전중인 자동 용접로봇과 용접후 제품을

   놓아 두는 지그사이에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재해발생 공정


자재입고

(판넬)

1차용접

(써브조립)

2차용접

출 하

 

 

    

 

(재해발생)

 

 

        ※ 2차 용접공정에는 1~4호기의 자동 용접로봇이 있으며 재해당시 1호기에서 2호기로 제품이

        이송되지 않으면 2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자동모드로 운전중이 었음.


   ㅇ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펜더 에이프런 자동용접 공정에서 재해자가 자동 용접로봇 3호기 제품 취출

    작업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동 용접로봇 3호기 작동에 이상이 있어 4호기로 제품이 이송되지

    않는 것을 알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이 아닌 방책사이 개구부(폭 52㎝)로 들어가

    지그의 이상 유무를 살피던중 자동 용접로봇 3호기와 지그에 협착됨.


3. 재해발생원인 


  가. 산업용 로봇의 수리 등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ㅇ 로봇의 작동 범위내에서 로봇의 수리?검사?조정 등의 작업시에는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후 별도 관리하거나 기동스위치에 “작업중” 표지판 부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나. 산업용 로봇의 운전중 위험방지 조치 미흡


    ㅇ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로봇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매트 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임의 출입이 가능한 개구부가 존재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호조치가

     미흡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산업용 로봇 수리 등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ㅇ 로봇의 작동 범위내에서 로봇의 수리?검사?조정 등의 작업시에는 로봇의 운전을 정지한후 기동

     스위치에 “작업중” 표지판을 부착하여 다른 근로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산업용 로봇 운전중 위험방지 조치 실시


    ㅇ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로봇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매트 또는 근로자가 임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개구부가 없는 높이 1.8m이상의 방책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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