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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기에 급유작업중 충돌 2006.12.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35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속기에 급유작업중 충돌

 

< 재 해 개 요>

 

 

 

   폐고무재생 작업장에서 2대의 로울러기를 가동하여 고무혼합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로울러기

   좌측후방에 위치한 감속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로울러기와 감속기 사이에

   설치된 높이 30cm정도의 목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가 회전중인 풀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5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경남 김해시 소재 ○○고무 폐고무재생 작업장에서 2대의 로울러기를 가동하여

     고무혼합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로울러기 좌측후방에 위치한 감속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로울러기와 감속기 사이에 설치된 높이 30cm정도의 목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가 회전

     중인 풀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사고발생 공정

폐고무입고

가류(외주)

혼  합

고무시트 생산

                                               

                                   ※재해발생공정


    ㅇ 폐고무재생 작업장에서 2대의 로울러기를 가동하여 고무혼합 작업을 하던중 재해자가 로울러기

     좌측후방에 위치한 감속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기 위해 로울러기 뒤를 경유하여 감속기로 이동하다가

     로울러기와 감속기 사이에 설치된 높이 30cm정도의 목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가 회전중인

     헤드풀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안전통로 미확보


    ㅇ 로울러기 구동용 감속기로 접근하는 통로상에 높이 30cm 정도의 목판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의

     통행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음.


 나. 로울러기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미설치


    ㅇ 기계의 회전축, 풀리 등 동력전달부위에는 덮개, 울 등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음


  다. 기계 운전중 급유 실시


    ㅇ 기계의 정비, 급유, 청소작업은 당해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운전 중인

     상태에서 실시하여 충돌, 협착 등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안전통로 확보

 

    ㅇ 설비의 점검.수리를 위한 통로는 근로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나.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설치 및 기계 운전 중 급유 등의 작업금지

    ㅇ 기계의 회전축, 풀리, 벨트 등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기계의 청소, 급유, 정비, 점검 작업은

     당해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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