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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가공기로 절단작업중 협착 2006.12.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36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레이저가공기로 절단작업중 협착

 

< 재 해 개 요>

 

 

 

  공장내 레이저가공 공정에서 재해자가 레이저가공기로 철판절단 작업을 하던중 가공제품의 정열

  상태가 고르지 못해 설비 안쪽으로 허리를 굽혀 조정하다가 가동중인 레이저가공기의 BODY와

  HEAD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6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충남 천안시 소재 ○○테크 공장내 레이저가공 공정에서 재해자가 레이저가공기

     로 철판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가공제품의 정열상태가 고르지 못해 설비 안쪽으로 허리를 굽혀 조정

     하다가 가동중인 레이저가공기의 BODY와 HEAD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사고발생 공정


     - 사고발생 공장은 반도체장비의 커버 및 프레임을 생산하는 사업장임

재입고

절단

절곡,탭,사상

크리닝

포장

출하

                             ※ 재해발생공정


   ㅇ 공장내 레이저가공 공정에서 재해자가 레이저가공기로 철판절단 작업을 하던중 가공제품의 정열

   상태가 고르지 못해 설비 안쪽으로 허리를 굽혀 조정하다가 가동중인 레이저가공기의 BODY와 HEAD

   사이에 흉부가 협착됨


3. 재해발생원인 


  가. 레이저 가공기 방호덮개 임의해체


    ㅇ 레이저가공기의 방호덮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협착 위험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발생 위험성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레이저가공기 방호덮개 임의해체 금지


    ㅇ 레이저가공기의 방호덮개는 정비, 검사, 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부착.고정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협착위험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가공물 조정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ㅇ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가공작업을 하는 경우, 가공물의 조정작업은 반드시

    당해 기계.기구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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