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컨베이어 가동중인 상태에서 점검중 협착 | 2006.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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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안전 제2006-37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벨트컨베이어 가동중인 상태에서 점검중 협착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7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0월 ○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콘크리트 사업장 원재료(모래, 석분 등) 투입공정에서 재해자가 가동중인 벨트컨베이어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롤러사이에 왼쪽팔이 말려 협착재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던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사고발생 공정(벽돌제조)
ㅇ 콘크리트 벽돌 제조공정에서 재해자는 투입된 원재료(모래, 석분 등)를 호퍼에서 혼합기로 이송하는 벨트컨베이어에서 원재료 이송문제가 발생하여 가동중인 상태에서 점검하던 중 벨트컨베이어와 롤러 사이에 왼쪽팔이 말려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던중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벨트컨베이어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 벨트컨베이어 이상발생으로 점검중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나, 벨트컨베이어가 가동중인 상태에서 점검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벨트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ㅇ 벨트컨베이어 점검 등의 작업시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상시에는 즉시 벨트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ㅇ 벨트컨베이어 점검.정비 등의 작업시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점검중”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나. 비상정지장치 설치
ㅇ 벨트컨베이어에 근로자가 말려들 위험 및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
ㅇ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① 벨트컨베이어의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유무 ② 이탈 등의 방지장치의 이상유무 ③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④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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