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선반으로 롤러 절삭작업중 파단되면서 비래 2006.12.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39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선반으로 롤러 절삭작업중 파단되면서 비래

 

< 재 해 개 요>

 

 

 

  공장내 선반작업장에서 열처리로에 설치될 환봉형태의 롤러(길이180cm×지름15cm)를 선반으로

  절삭작업중 롤러의 자체하중 및 회전력에 의해  환봉이 파단되면서 비래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9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10월 ○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공장내 선반작업장에서 열처리로에 설치될 환봉형태의

    롤러(길이180cm×지름15cm)를 선반으로 절삭작업중 롤러의 자체하중 및 회전력에 의해 환봉이 파단

    되면서 비래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공장내 선반작업장에서 생산설비인 열처리로에 설치될 환봉형태의 롤러(길이180cm×지름15cm)를

    재해자가 선반으로 방진구 및 심압대 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환봉형태인 롤러(Roller)를 회전시킴으

    로써 주축대에 고정된 롤러의 샤프트 부위에 회전력 등에 의해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면서 파단되어

    롤러 가공재가 비래하면서 재해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선반 방진구 및 심압대 미사용


    ㅇ 선반으로 긴 환봉(롤러) 절삭작업을 고정식 방진구 및 심압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공작물을 고속

     으로 회전시켜 원심력에 의해 가공물이 비래할 위험이 있었음.


 나. 작업방법 불량


    ㅇ 가공물이 중량물이고 긴 환봉형태의 가공물 가공시에는 선반대신 공구를 회전시켜 가공하는 밀링

     M/C을 사용하여 가공하여야 하나 선반으로 절삭작업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선반 방진구 및 심압대 사용


    ㅇ 선반으로 긴 환봉(롤러) 등 긴 가공물 작업시 가공물의 비래를 방지하기 위해 주축대, 방진구,

     심압대 등으로 가공물을 지지하여 비래를 방지하여야 함.


 나. 작업방법 개선


    ㅇ 가공물이 중량물이고 긴 환봉형태의 가공물 가공시에는 선반대신 공구를 회전시켜 가공하는 밀링

     M/C을 사용하여 가공하여야 함.


 다. 선반작업 안전수칙 제정 및 게시


    ㅇ 선반작업시 작업순서 및 안전사항 등이 포함돤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해당 기계에 부착하여 근로자가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