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2006-19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크레인 권상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갱폼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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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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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갱폼 제작업체에서 2.8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갱폼(11.8m×4m, 약1.5톤) 제작하는 과정
(타이볼트용 구멍을 가공한 후 도장작업을 위해 갱폼을 운반하고 뒤집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
말단 고정부로부터 약85cm 지점의 권상 와이어로프가 파단 되면서 갱폼이 낙하하여 주변에서
마킹작업을 지켜보던 외국인근로자가 왼쪽어깨를 맞고 깔린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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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9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6월 ○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산업 현장에서 2.8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갱폼(11.8m×
4m, 무게 : 약1.5톤) 제작 과정(타이볼트용 구멍을 가공한 후 도장작업을 위해 갱폼을 운반하고
뒤집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 말단 고정부로부터 약 85cm 지점의 권상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갱폼이 낙하되어 주변에서 마킹작업을 지켜보던 외국인 근로자가 갱폼에 왼쪽어깨를 맞고 깔린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사고당일 09:00시부터 갱폼(11m×4m)제작을 위해 철판(1.52m×3m×3t, 108kg) 11개를 용접.
조립작업 등 철판보강 작업을 실시
- 13:30분경 1차 작업장소에서 파이프 보강작업이 완료된 갱폼에 타이 볼트 체결용 구멍을 뚫기
위해 2.8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2차 작업장소로 이동시킨후
- 2차 작업장소로 옮겨진 갱폼을 뒤집은 후 타이볼트 체결을 위한 구멍 가공작업을 실시함
- 15:10분경 구멍 가공작업 완료후 도장작업을 위해 갱폼에 섬유로프를 걸어 크레인의 훅에 매단
후 크레인 권상드럼 상부까지 후크를 들어올림
- 들어올린 갱폼을 뒤집기 위한 공간(8m)을 확보하기 위해 크레인 운전자가 갱폼을 프레스
3호기 쪽으로 이동시키던중 와이어로프 말단 고정부로부터 약 85cm지점의 와이어로프가 파단
되면서 갱폼이 낙하
- 낙하된 갱폼은 왼쪽부분이 바닥에 먼저 닿은 후 오른쪽 부분이 약 1m정도 재해자 쪽으로
돌면서 갱폼 전체가 비스듬하게 넘어져 마킹작업을 지켜보던 재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가격하면서 재해자가 갱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기능해제 사용
ㅇ 크레인 권과방지장치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사용하여 훅과 갱폼이 드럼과 지속적으로 충돌
하면서 와이어로프의 손상원인이 되었으며 과부하방지장치 기능해제로 와이어로프에 무리한
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짐
나. 작업시작전 점검 미실시
ㅇ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권과방지장치 등의 작동상태와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
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았음.
다. 무리한 작업 수행
ㅇ 갱폼(11m×4m)을 양정 4.3m의 크레인(2.8톤)을 이용하여 작업하기에는 부적절하였으나 무리
하게 운반하고 뒤집는 작업 등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와이어로프의 주기적 점검 및 손상된 와이어로프 즉시 교체
ㅇ 와이어로프의 마모, 부식, 소선절단, 형상변형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와이어로프는 즉시 교체
※ 와이어로프 및 섬유벨트 사용금지 기준
사용금지 와이어로프 |
사용금지 섬유벨트 |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꼬임(스트랜드)에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및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나. 권과방지장치 설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기능유지
ㅇ 크레인 훅이 일정높이 이상 상승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제어하는 권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생하며
작동이 정지되도록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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