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크레인 권상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갱폼낙하 2006.08.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19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크레인 권상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갱폼낙하

 

< 재 해 개 요>

 

 

 

  건설용 갱폼 제작업체에서 2.8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갱폼(11.8m×4m, 약1.5톤) 제작하는 과정

 (타이볼트용 구멍을 가공한 후 도장작업을 위해 갱폼을 운반하고 뒤집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

  말단 고정부로부터 약85cm 지점의 권상 와이어로프가 파단 되면서 갱폼이 낙하하여 주변에서

  마킹작업을 지켜보던 외국인근로자가 왼쪽어깨를 맞고 깔린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9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6월 ○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산업 현장에서 2.8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갱폼(11.8m×

     4m, 무게 : 약1.5톤) 제작 과정(타이볼트용 구멍을 가공한 후 도장작업을 위해 갱폼을 운반하고

     뒤집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 말단 고정부로부터 약 85cm 지점의 권상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갱폼이 낙하되어 주변에서 마킹작업을 지켜보던 외국인 근로자가 갱폼에 왼쪽어깨를 맞고 깔린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사고당일 09:00시부터 갱폼(11m×4m)제작을 위해 철판(1.52m×3m×3t, 108kg) 11개를  용접.

     조립작업 등 철판보강 작업을 실시

     - 13:30분경 1차 작업장소에서 파이프 보강작업이 완료된 갱폼에 타이 볼트 체결용 구멍을 뚫기

       위해 2.8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2차 작업장소로 이동시킨후

     - 2차 작업장소로 옮겨진 갱폼을 뒤집은 후 타이볼트 체결을 위한 구멍 가공작업을 실시함

     - 15:10분경 구멍 가공작업 완료후 도장작업을 위해 갱폼에 섬유로프를 걸어 크레인의 훅에 매단

       후 크레인 권상드럼 상부까지 후크를 들어올림

     - 들어올린 갱폼을 뒤집기 위한 공간(8m)을 확보하기 위해 크레인 운전자가 갱폼을 프레스

       3호기 쪽으로 이동시키던중 와이어로프 말단 고정부로부터 약 85cm지점의 와이어로프가 파단

       되면서 갱폼이 낙하

     - 낙하된 갱폼은 왼쪽부분이 바닥에 먼저 닿은 후 오른쪽 부분이 약 1m정도 재해자 쪽으로

       돌면서 갱폼 전체가 비스듬하게 넘어져 마킹작업을 지켜보던 재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가격하면서 재해자가 갱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기능해제 사용

   ㅇ 크레인 권과방지장치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사용하여 훅과 갱폼이 드럼과 지속적으로 충돌

      하면서 와이어로프의 손상원인이 되었으며 과부하방지장치 기능해제로 와이어로프에 무리한

      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짐 

 

  나. 작업시작전 점검 미실시

   ㅇ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권과방지장치 등의 작동상태와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

      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았음.

 

   다. 무리한 작업 수행

   ㅇ 갱폼(11m×4m)을 양정 4.3m의 크레인(2.8톤)을 이용하여 작업하기에는 부적절하였으나 무리

      하게 운반하고 뒤집는 작업 등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와이어로프의 주기적 점검 및 손상된 와이어로프 즉시 교체

    ㅇ 와이어로프의 마모, 부식, 소선절단, 형상변형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와이어로프는 즉시 교체

       ※ 와이어로프 및 섬유벨트 사용금지 기준

 

사용금지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섬유벨트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꼬임(스트랜드)에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및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나. 권과방지장치 설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기능유지

   ㅇ 크레인 훅이 일정높이 이상 상승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제어하는 권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생하며

      작동이 정지되도록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