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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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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기 원료채취 작업중 받침목 파손으로 인한 협착 2006.08.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20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배합기 원료채취 작업중 받침목 파손으로 인한 협착

 

< 재 해 개 요>

 

 

 

  PVC파이프 제조업체 원료배합공정 배합기에서 신제품인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혼합기 에어실린더의 조작레버를 수동으로 덮개를 개방하고 덮개 불시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목을 고인후 샘플채취 작업중 받침목이 부러지면서 배합기 덮개에 협착되어 2명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20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6월 ○일 07:05경 전북 김제시 소재 ○○공업(주) PVC파이프 제조업체 원료배합공정

     배합기에서 신제품인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배합기 에어실린더의 조작레버를

     수동으로 덮개를 개방하고 덮개 불시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목을 고인후 샘플채취 작업중

     받침목이 부러지면서 배합기 덮개에 협착되어 2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PVC파이프 제조업체에서 공장장 지시로 재해자 2명이 배합기 다이스 교체후 KS심사관에게 제출

     할 PVC 원료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배합기 덮개를 에어실린더 수동조작레버로 개방하였으나 위에

     있는 호퍼에 접촉되어 덮개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조작레버로 닫힘 위치에 놓고

     - 모서리 부분에는 덮개와 배합기 사이에 받침목을 고인채 원료샘플 작업을 하던중 받침목이

       파손되면서 협착된 재해자들을 보고 동료작업자가 인사를 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배합기쪽

       으로 올라가보니 재해자들이 배합기 덮개와 본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원료샘플 채취작업 부적절

   ㅇ 배합기에서 PVC 원료샘플 채취시 평소작업시에는 배합기 밑에 설치된 토출부를 통해 샘플을

      채취하였으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배합기 덮개를 개방하고 샘플채취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부적합한 안전지주 사용

   ㅇ 배합기 덮개를 지지할 안전지주로 나무 받침목을 사용하여 덮개의 하중에 적합하지 않은 받침목

      을 사용하여 안전지주 파손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배합기 토출부에서 원료샘플 채취작업 실시

   ㅇ 배합기 밑에 설치된 토출부를 통해 샘플을 채취하고 샘플 채취작업 장소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하여 작업자가 배합기 덮개를 임의로 개폐 후 채취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적합한 안전지주 사용

   ㅇ 배합기 덮개를 충분히 지지할수 있는 강도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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