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2006-22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압연된 고무바닥재를 냉각롤에 걸어주던중 롤 사이에 협착
|
< 재 해 개 요> |
|
|
|
고무바닥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압연된 고무바닥재를 냉각(Cooling)롤에 걸어주는 과정에서
냉각롤과 롤 사이에 팔 부위 등이 말려 들어가 사망한 재해임.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22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6월 ○일 경북 김천시 소재한 ○○사업장의 바닥재(Sheet 형태) 생산 공정에서 원청업체
소속의 외국인근로자가 압연된 Sheet를 냉각(Cooling)롤에 걸어주는 과정에서 냉각 롤과 롤 사이
에 팔부위 등이 물려 들어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에 Sheet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재해
발생공정은 연속공정형태로 제품을 생산함.
- 재해자는 재해당일 08:00에 회사 출근 후 협력업체 냉각공정에 배치되어 작업을 실시하였
으며 13:10분경에 생산품 사양 변경에 따라 새롭게 생산된 Sheet를 동료 작업자와 함께
냉각롤에 감아주는 작업을 실시함.
(초기 생산이나 생산품 사양 변경시 냉각롤의 저속 회전(12.4m/min) 상태에서 작업자가
냉각롤 지지대 바깥에서 냉각롤을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권취공정까지 연결함.)
ㅇ 작업은 동료 작업자는 압연공정에서 생산된 Sheet를 냉각롤에 걸어주고 재해자가 Sheet를 건네
받아 제1번과 제2번 냉각롤에 순차적으로 감아 주는 방식으로 실시함.
- 이때, Sheet를 제1번 냉각롤과 제2번 냉각롤을 통과시켜 건네받기 위해 재해자가 왼손으로
바닥재를 잡아 오른손으로 건네려다가 제1번과 제2번 냉각롤에 팔부위가 물려 들어가 발생한
재해로 추정됨.
※ 또한, 냉각롤 폭(2,300mm)보다 재해당시 생산하던 Sheet 폭(1,100mm)이 좁아 냉각롤
중심축(Sheet가 냉각롤 중심에 위치시 냉각롤 좌우 여백 약 600mm)에 맞춰 Sheet를
통과시키기 위해 재해자가 신체 일부를 냉각롤 지지대 안쪽으로 집어넣어 작업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됨
3. 재해발생원인
가. 회전축에 의한 위험방지 미흡
ㅇ 초기 생산이나 생산품 사양 변경시마다 냉각롤의 저속 회전상태에서 Sheet를 인력으로 냉각
롤에 감아주고 있어 냉각롤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물림점)에 신체의 일부가 물려 들어가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나. 동력차단장치 설치 위치 부적정
ㅇ 동력차단장치는 작업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나 비상시 즉시 전원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지 아니함
4. 재해예방대책
가. 회전축에 의한 위험방지 실시
ㅇ 냉각롤에 의해 위험점(물림점)이 형성되지 않도록 냉각롤과 롤 사이를 이격시키고 작업자의
접근방지 및 위험방지를 위한 울 등을 회전축 해당부위에 설치
나. 동력차단장치 설치 보완
ㅇ 냉각공정에 설치된 동력차단장치는 위험발생시 작업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으로 동력차단장치 설치 개수를 늘리거나 로우프식 급정지장치
형태 등으로 보완 설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