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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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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분제거 작업중 컨베이어 벨트와 드럼사이 협착 2006.08.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23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석분제거 작업중 컨베이어 벨트와 드럼사이 협착

 

< 재 해 개 요>

 

 

 

  골재채취 작업장에서 파쇄기 골재 이송용 컨베이어 하단에서 삽을 이용하여 석분제거 작업중

  컨베이어 벨트와 드럼사이에 삽과 작업복이 말리면서 삽이 재해자의 목 부분을 눌러 질식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23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6월 ○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주) 골재채취 작업장에서 파쇄기 골재 이송용

     컨베이어 하단에서 삽을 이용하여 석분제거 작업중 컨베이어 벨트와 드럼사이에 삽과 작업복이

     말리면서 삽이 재해자의 목 부분을 눌러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재해발생 사업장은 석재를 채취한 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재해자는 골재생산

     현장에서 파쇄기 골재이송 컨베이어 하단의 석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담당함

     - 재해발생 당일 재해자는 파쇄기 골재 이송 수평컨베이어 하단부(지면에서 높이 1m)의 석분을

       제거하기 위해 가동 중인 컨베이어 하단에서 삽을 이용하여 제거작업을 하던중

     - 파쇄기 운전원 동료작업자가 재해자가 보이지 않자 찾던중 컨베이어 벨트와 드럼사이에 삽에

       의해 목이 조여진 상태에서 협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컨베이어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 컨베이어 청소 등의 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가동중인 컨베이어에서 석분 제거작업을 실시

       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회전축 등에 방호울 미설치

    ㅇ 컨베이어벨트 롤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근로자

       가 접근할수 없도록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하였음.

 

   다.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ㅇ 컨베이어에 당해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거나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컨베이어 청소 작업시 운전정지 실시

    ㅇ 컨베이어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회전축 등에 방호울 설치

    ㅇ 컨베이어벨트 롤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근로자

       가 접근할수 없도록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 비상정지장치 설치

    ㅇ 컨베이어에 당해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거나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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