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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에 운반구를 매달아 제품을 운반하던중 낙하 2006.05.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10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호이스트에 운반구를 매달아 제품을 운반하던중 낙하

 

 

< 재 해 개 요>

 

 

 

   도금업체 옥외작업장에서 가구손잡이 부속품을 운반구에 싣고 모노레일호이스트를 사용하여 2층으로

   운반하던중 운반구가 2층 난간 돌출부에 충돌후 호이스트 훅으로부터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그 밑에서

   지켜보던 재해자가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0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3월 ○일 14:30경 인천시 서구 소재 ○○기업(주) 도금업체 옥외작업장에서 납품업체로

    부터 운반된 가구손잡이 부속품을 운반구에 싣고 모노레일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2층으로 운반하던

    중 호이스트 조작자가 2층에서 조작하던 운반구가 2층 난간 돌출부에 충돌후 호이스트 훅으로부터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그 밑에서 지켜보던 재해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도금업체 옥외작업장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운반된 가구손잡이 부속품(전체 200㎏)을 작업대차로

    운반하여 운반구에 적재하는 작업을 재해자와 동료작업자가 수행한 후 운반구를 2층으로 운반하기

    위해 동료작업자가 2층에 올라가 호이스트를 조작하던중  

     - 운반구가 2층 난간 돌출부에 충돌후 호이스트 훅으로부터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그 밑에서 지켜보던

    재해자가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훅 해지장치 미설치

 

    ㅇ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작업시에는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 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나. 위험지역내에 근로자 접근

 

    ㅇ 호이스트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량물의 낙하 등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아야 하나 위험구역에 접근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다. 안전모 미착용

 

    ㅇ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안전모를 미착용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훅 해지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

 

    ㅇ 호이스트의 훅으로 부터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 해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나. 위험지역 근로자 접근금지조치 실시

 

    ㅇ 호이스트로 중량물 운반작업시에는 크레인의 주행구역내로의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호이스트

    주행시에는 부저가 울리도록 하는 등 주변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안전모착용 철저

 

    ㅇ 낙하물 또는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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