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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0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3월 ○일 14:30경 인천시 서구 소재 ○○기업(주) 도금업체 옥외작업장에서 납품업체로
부터 운반된 가구손잡이 부속품을 운반구에 싣고 모노레일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2층으로 운반하던
중 호이스트 조작자가 2층에서 조작하던 운반구가 2층 난간 돌출부에 충돌후 호이스트 훅으로부터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그 밑에서 지켜보던 재해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도금업체 옥외작업장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운반된 가구손잡이 부속품(전체 200㎏)을 작업대차로
운반하여 운반구에 적재하는 작업을 재해자와 동료작업자가 수행한 후 운반구를 2층으로 운반하기
위해 동료작업자가 2층에 올라가 호이스트를 조작하던중
- 운반구가 2층 난간 돌출부에 충돌후 호이스트 훅으로부터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그 밑에서 지켜보던
재해자가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훅 해지장치 미설치
ㅇ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작업시에는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 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나. 위험지역내에 근로자 접근
ㅇ 호이스트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량물의 낙하 등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아야 하나 위험구역에 접근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다. 안전모 미착용
ㅇ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안전모를 미착용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훅 해지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
ㅇ 호이스트의 훅으로 부터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 해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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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지역 근로자 접근금지조치 실시
ㅇ 호이스트로 중량물 운반작업시에는 크레인의 주행구역내로의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호이스트
주행시에는 부저가 울리도록 하는 등 주변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안전모착용 철저
ㅇ 낙하물 또는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