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갠트리 크레인으로 수중교반기 인양작업중 추락 2006.05.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11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갠트리 크레인으로 수중교반기 인양작업중 추락

 

 

< 재 해 개 요>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에서 산화조내 수중교반기를 수리하기 위해 갠트리 크레인으로 인양하던중

   수중교반기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산화조 옆에서 줄걸이 작업을 도와주던 재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산화조 내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1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3월 ○일 14:40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소속 재해자가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

    에서 산화조내 수중교반기를 수리하기 위해 갠트리 크레인으로 인양하던중 수중교반기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산화조 옆에서 줄걸이 작업을 도와주던 재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산화조

    내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에서 산화조내 수중교반기를 수리하기 위해 갠트리 크레인을 탈질산화조

    로 이동시켜 별도의 와이어로프를 크레인 수평보에 걸친 후 크레인의 훅을 내려 수중교반기의 인양용

    와이어로프에 연결하고 인양하던중  

     - 부식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산화조 옆에서 줄걸이 작업을 도와주던 재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산화조 내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수중교반기 인양작업 절차

        ① 갠트리크레인을 탈질산화조로 이동시킨 후 별도의 와이어로프를 크레인의 수평보에 걸침

        ② 크레인 훅을 내려 수중교반기의 인양용 와이어로프에 연결하고 약 2m가량 인양한후 수평보에

        걸친 와이어로프에 고정시킴

        ③ ②의 작업을 2~3회 반복실시하여 교반기를 지상으로 완전히 인양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산화조주위 방호조치 미실시

 

    ㅇ 수중교반기 인양작업중 개구부 단부에서 크레인 줄걸이 작업을 하는 경우 산화조 내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화조 주위에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 하였음.

 

  나. 부식된 와이어로프 사용

 

    ㅇ 수중교반기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6년간 와이어로프 교체없이 침출수에 잠겨있는 상태로  염소이온

    등에 부식 및 소선이 단선된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산화조 주위 안전난간 설치

 

    ㅇ 산화조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

    하여야 함.

 

  나. 와이어로프 교체

 

    ㅇ 수중교반기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교체주기를 설정하고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확인하여 와이어로프

    의 한 꼬임(스트랜드)이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 와이어로프 및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와이어로프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