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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2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3월 ○일 07:05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공업(주) 금형가공 작업장에서 자동차 수리금형의
측면가공을 위해 CNC 수평 보링기로 절삭가공후 가공면을 확인하기 위해 가공작업부에 들어가 에어건
으로 스크랩을 제거하고 검사하던중 회전중인 보링기의 엔드밀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금형가공 작업장에서 야간 근무조인 재해자가 자동차 수리금형의 측면가공을 위해 CNC 수평 보링기
로 절삭가공후 가공면을 확인하기 위해 보링기 PLC 조작판넬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여 주축을 약 1m
정도 후진시킨 후
- 가공작업부에 들어가 에어건으로 스크랩을 제거하고 몸을 굽혀 금형 모서리를 검사하던중 회전중인
보링기의 엔드밀에 에어건호스와 작업복이 말리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공작기계 정비?검사?수리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 공작기계 가공물의 가공면 검사 등 공작기계에 협착되거나 말림 위험이 높은 주축가공부에 접근시
공작기계를 정지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나. 공작기계 주변 방책 미설치
ㅇ 공작기계 주변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출입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하는 연동구조의 방책을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공작기계 정비?검사?수리작업시 운전정지
ㅇ 공작기계 가공물의 가공면 검사 등 공작기계에 협착되거나 말림 위험이 높은 주축가공부에 접근시
에는 공작기계를 정지하고 불시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나. 공작기계 주변 방책 설치
ㅇ 공작기계 주변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출입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하는 연동구조로 설치
하거나 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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