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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가공작업부에 들어가 청소작업중 엔드밀에 협착 2006.05.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12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공작기계 가공작업부에 들어가 청소작업중 엔드밀에 협착

 

 

< 재 해 개 요>

 

 

 

   금형가공 작업장에서 자동차 수리금형의 측면가공을 위해 CNC 수평 보링기로 절삭가공후 가공면을

   확인하기 위해 가공작업부에 들어가 에어건으로 스크랩을 제거하고 검사하던중 회전중인 보링기의

   엔드밀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2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3월 ○일 07:05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공업(주) 금형가공 작업장에서 자동차 수리금형의

    측면가공을 위해 CNC 수평 보링기로 절삭가공후 가공면을 확인하기 위해 가공작업부에 들어가 에어건

    으로 스크랩을 제거하고 검사하던중 회전중인 보링기의 엔드밀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금형가공 작업장에서 야간 근무조인 재해자가 자동차 수리금형의 측면가공을 위해 CNC 수평 보링기

    로 절삭가공후 가공면을 확인하기 위해 보링기 PLC 조작판넬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여 주축을 약 1m

    정도 후진시킨 후  

     - 가공작업부에 들어가 에어건으로 스크랩을 제거하고 몸을 굽혀 금형 모서리를 검사하던중 회전중인

    보링기의 엔드밀에 에어건호스와 작업복이 말리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공작기계 정비?검사?수리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 공작기계 가공물의 가공면 검사 등 공작기계에 협착되거나 말림 위험이 높은 주축가공부에 접근시

    공작기계를 정지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나. 공작기계 주변 방책 미설치

 

    ㅇ 공작기계 주변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출입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하는 연동구조의 방책을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공작기계 정비?검사?수리작업시 운전정지

 

    ㅇ 공작기계 가공물의 가공면 검사 등 공작기계에 협착되거나 말림 위험이 높은 주축가공부에 접근시

    에는 공작기계를 정지하고 불시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나. 공작기계 주변 방책 설치

 

    ㅇ 공작기계 주변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출입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하는 연동구조로 설치

    하거나 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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