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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기에 폐비닐 투입작업중 팔이 함께 말리면서 협착 2006.08.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13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압출기에 폐비닐 투입작업중 팔이 함께 말리면서 협착

 

< 재 해 개 요>

 

 

 

  폐비닐로 정화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재해자가 압출기에 폐비닐 투입작업 중 스크류 컨베이어에

  폐비닐과 함께 우측 팔이 말려 들어가면서 복부가 압박되어 장기 파열로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3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5월○일 15:00경 전북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폐비닐로 정화조를 생산하기 위해

     재해자가 압출기에 폐비닐 투입작업 중 스크류 컨베이어에 폐비닐과 함께 우측 팔이 말려 들어

     가면서 복부가 압박되어 장기 파열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폐비닐로 정화조를 생산하기 위해 재해자가 작업장 바닥에 쌓여있는 폐비닐을 압출기 투입구에

     손으로 투입하는 작업중 우측 팔이 폐비닐에 감겨 있는 상태에서 폐비닐과 함께 스크류

     컨베이어의 회전 날 부분에 협착되어 압출기 상단 측면 강봉 부위에 복부 부분이 가격된 후

     몸이 들리면서 회전날 위까지 올라감

     - 주위에서 성형작업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와 재해자가 협착된

       상태를 보고 압출기 측면에 있는 제어반 스위치를 작동하여 가동을 중지하고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구조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폐비닐 압출기에 방호울 미설치

   ㅇ 폐비닐 투입작업시 옷 또는 신체의 일부가 스크류 컨베이어에 의해 폐비닐 압출기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폐비닐투입구 부분을 제외하고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하였음.

 

  나. 동력차단장치 설치위치 부적합

   ㅇ 폐비닐 압출기 안에 설치된 스크류 컨베이어에 의해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

      근로자가 동력차단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작업점의 모든 장소에서 조작 가능한 위치 이내)

      에 설치해야 하나 작업점으로 부터 조작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였음. 

 

  다. 폐비닐 투입방법 부적절

   폐비닐 투입작업시 폐비닐과 함께 옷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의

      수공구(낫 등)를 사용하여야 하나 손으로 직접 투입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폐비닐 압출기에 방호울 설치

   ㅇ 폐비닐 투입시 폐비닐과 함께 옷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폐비닐투입구

      부분을 제외하고 방호울을 설치하여 함.

 

  나. 동력차단장치의 설치위치 변경

   ㅇ 폐비닐 압출기 안에 설치된 스크류 컨베이어에 근로자가 협착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

      근로자가 동력차단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다. 폐비닐 투입방법 변경

   ㅇ 폐비닐 투입시 폐비닐과 함께 옷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의

      수공구를 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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