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2006-15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용해로 유압실린더 보수작업중 작동유 누출로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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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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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주조공정에서 경동식용해로 유압배관의 유압 작동유 누출유무를 확인 및 보수하기 위해 용해
로를 경사지게 기울인 상태에서 유압실린더 볼트를 점검하던 중 작동유가 누출되면서 용해로가 원상
태로 복귀되어 용해로와 유압실린더 사이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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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5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5월 ○일 08:40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사업장 공장내 주조공정에서 경동식용해로
유압배관의 유압 작동유 누출유무를 확인 및 보수하기 위해 용해로를 경사지게 기울인 상태에서
유압실린더 볼트를 점검하던 중 작동유가 누출되면서 용해로가 원상태로 복귀되어 용해로와
유압실린더 사이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공장내 주조공정에서 재해자는 전날 오후 용해로의 내부 도가니에 균열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익일보수를 위해 용해로에서 도가니를 빼내고 내부 청소작업을 기실시한 상태에서
- 다음날 08:40분경 용해로에서 유압유가 조금씩 누유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용해로를 경사
지게 기울인 상태에서 유압유 누출상태를 점검중 유압배관과 유압실린더 연결 볼트를 풀었
거나 또는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결하다가 유압 작동유(압력: 약100Kg/㎠)가 분출되면서
유압실린더가 하강하여
- 경사지게 기울인 상태로 있던 용해로가 원상태로 복귀하면서 용해로와 유압실린더 외함사이
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안전지주 등 안전조치 미실시
ㅇ 유압장치 등을 수리 또는 점검시에는 유압의 제거 또는 급작스런 압력감소에 따라 불시 하강
하는것을 막기 위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미사용
4. 재해예방대책
가. 안전지주 등의 안전조치 실시
ㅇ 유압 등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암, 포크 등의 하부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보수.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비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
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설치 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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