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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하역 호퍼내부 사료덩어리 분쇄작업중 매몰 2006.08.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17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육상하역 호퍼내부 사료덩어리 분쇄작업중 매몰

 

< 재 해 개 요>

 

 

 

  부두에 접안한 선박에서 사료(대두박) 하역작업을 하던중 기중기 신호수인 재해자가 육상에 설치

  된 하역기구인 깊이 5.3m 호퍼내부로 들어가 개구부를 막고 있는 사료덩어리 분쇄작업중 사료에

  매몰되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7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5월○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부두에서 접안한 선박의 사료(대두박) 하역작업을

     하던중 기중기 신호수인 재해자가 육상에 설치된 하역기구인 깊이 5.3m 호퍼내부로 들어가

     개구부를 막고 있는 사료덩어리 분쇄작업중 사료에 매몰되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사고전날 재해자는 08:00부터 익일 03:00까지 사료(대두박)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 기중기

     신호수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하역작업을 종료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실시함

     -  04:30경 신호수 작업을 마치고 육상에 설치된 하역기구인 2번 호퍼에서 작업중인 동료(4명)

        를 도와 마무리 작업을 하던중 호퍼 배출구가 사료 덩어리에 의해 배출되지 못하자

     - 재해자가 호퍼 내부로 들어가 사료 덩어리 금속봉 분쇄작업을 하던중 사료와 함께 호퍼속

      (깊이 5.3 m)으로 매몰된 것을 동료가 발견하고 삽으로 사료를 퍼내어 구조한 후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119에 긴급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도착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호퍼내 안전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ㅇ 호퍼내부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서 근로자 출입시에는 호퍼상단에 사람이 빠지지 않는 구조

      의 매쉬형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미설치되었음.

      - 호퍼내부로 들어가 분쇄작업시에는 안전대(구명줄)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함.

 

  나. 치공구 사용 부적절

   ㅇ 호퍼 배출구(0.5m×0.5m)가 막히는 경우 호퍼 배출구 아래에서 길이가 짧은 금속봉(약120cm)

      및 대나무로 작업을 실시하여 덩어리가 제대로 부수어지지 않자 호퍼내부로 들어가 분쇄

      작업을 실시하였음.

 

  다. 안전교육 미흡

   ㅇ 호퍼 배출구 막힘현상 발생시 안전조치사항 및 호퍼내부 출입금지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4. 재해예방대책 

  가. 호퍼내 안전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ㅇ 호퍼 내부에 입자상태의 원료가 들어있는 경우 붕괴 등 위험이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호퍼 상단으로부터 아래 약 1m 지점에 사람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견고한 매쉬형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작업에 적절한 치공구 사용

   ㅇ 호퍼 높이에 맞는 치공구를 사용하여 호퍼 배출구가 막힐 경우 호퍼 상단에서 내부로 들어

      가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호퍼 높이를 감안하여 호퍼 배출구까지 6m이므로, 6m이상의 치공구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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