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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달기 체인슬링 파단으로 중량물 낙하·전도 2006.08.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18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크레인 달기 체인슬링 파단으로 중량물 낙하.전도

 

< 재 해 개 요>

 

 

 

  신축 공장건물에서 크레인 운전자가 철판작업대(정반, 2.2톤)에 용접된 러그와 크레인 훅 사이에

  달기체인을 걸어 철판작업대를 수직 운반한 후 정 위치에 눕히는 순간 체인이 파단되면서 전도

  되어 작업장 정리정돈을 하던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18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6월 ○일 부산시 사상구 소재 ○○기계 신축 공장건물에서 크레인 운전자가 철판작업대

    (정반, 2.2톤)에 용접된 러그와 크레인 훅 사이에 달기체인을 걸어 철판작업대를 수직 운반한

     후 정 위치에 눕히는 순간 체인이 파단되면서 전도되어 작업장 정리정돈을 하던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신축 공장건물로 각종 기계설비의 이전 작업을 하기 위해 당일 08:30경

     부터 근로자 4명이 신축공장 건물로 설비의 이전 및 작업장내 정리정돈 작업을 실시하였음.

     - 재해발생 당일 동료 근로자가 크레인(5톤)를 이용하여 신축 공장건물 입구에 놓여진 철판

       작업대(정반, 5,000×2,500×22㎜, 2.2톤)를 공장 안쪽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함.

     - 운반은 작업대에 용접된 러그(1개소)와 크레인 훅 사이에 체인슬링을 걸어(Over Hand Knot 형)

       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수직 운반 작업을 실시함.

     - 10:40경 동료작업자가 크레인으로 작업대를 정 위치에 눕히는 순간 체인이 파단되어 전도

       되어 작업장내 정리정돈중인 재해자가 협착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11:15경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안전계수가 부적절한 달기체인 사용

    달기체인의 안전계수가 5이상 되어야 하나 계산인장 하중이 작업대 하중(2.2톤)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 늘어난 달기체인 등 사용

    ㅇ 체인 링의 법상 단면지름의 감소가 10%미만이나 30%까지 감소되어 인장 강도가 감소된 상태였

       으며, 또한 작업대(정반)의 러그와 크레인의 훅에 체인을 걸때 Over Hand Knot형(강도 감소치

       : 약 40%) 방식을 사용하고 링이 심하게 변형 상태에서 2.2Ton의 하중이 부가되어 체인 링이

       파단된 것으로 판단됨.

  

  다. 위험지역내 작업자 출입통제 미흡

    ㅇ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인 철판작업대를 운반시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주변

       위험지역내 작업자 출입통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가. 기준에 적합한 달기체인 사용

    ㅇ 크레인으로 중량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5이상인 것을 선정

       토록 하여야 하며,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표식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토록

       하여야 함.

 

  나.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ㅇ 사업주는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달기체인을 크레인에 사용 금지토록 하여야 함.

      -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당해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한 것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 달기체인의 양단에 링 또는 고리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

 

  다.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ㅇ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위험구역내 작업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관계 근로자

       에게 안전교육 및 관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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