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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석회 저장호퍼 위에서 탱크로리 상차작업중 협착 2006.03.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37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생석회 저장호퍼 위에서 탱크로리 상차작업중 협착

 

 

< 재 해 개 요>

 

 

 

   생석회 생산공장 저장호퍼에서 제강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해 탱크로리차량에 상차작업을 작업자 3명이 하던중 재해자가 탱크로리 상부에 올라가 해치를 개방하고 생석회를 투입하려고 하는 순간 차량 운전자가 상차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을 이동하여 호퍼동 건물입구 상부와 차량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37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0월 ○일 07:05분경 경북 포항시 소재 ○○제철소 생석회 생산공장 저장호퍼에서 제강공정
        으로 이송하기 위해 탱크로리차량에 상차작업을 작업자 3명이 하던중 재해자가 탱크로리 상부에
        올라가 해치를 개방하고 생석회를 투입하려고 하는 순간 차량 운전자가 상차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
        하고 차량을 이동하여 호퍼동 건물입구 상부와 차량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제철소 생석회 생산공장 저장호퍼에서 생석회를 제강공정으로 운반하기 위해 탱크로리 차량에 상차

        작업을 작업자 3명이 작업지시를 받고 소성공장의 호퍼에 도착하여 안전모 등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

        하고


     - 재해자는 탱크로리 차량 도착시 탱크로리 해치 개방 및 차량을 호퍼 아래로 유도하고 차량 측면작업

        대로 올라가 펜던트 스위치를 조작하여 호퍼하부 가변식 투입구를 해치구멍에 맞추어 생석회를 탱크

        로리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탱크로리 상부에 올라가는 순간 차량 운전자가 유도자인

        동료작업자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것을 보고 상차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을 이동하여

        탱크로리 상부에 올라갔던 재해자가 호퍼동 건물입구 상부와 차량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입하책임자 미지정


   ㅇ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수평되게 정위치에 정차시킨후 고임목을 고이고 차량 키를 뽑아 입하책임자에게

       보관시킨후 입하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을 확인하고 키를 반납 받도록하여 입하작업중에 차량의 돌발적

       인 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미지정하였음.


 나. 호퍼 설치위치 부적절


   ㅇ 생석회 호퍼 투입구 설치위치가 낮아 탱크로리 차량 위에서 해치 개방 및 호퍼 하부 가변식 투입구를 해치구멍에

       맞추는 작업시 차량 불시 운전에 따른 추락 및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입하책임자 지정


   ㅇ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수평되게 정위치에 정차시킨후 고임목을 고이고 차량 키를 뽑아 입하책임자에게

       보관시킨후 입하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을 확인하고 키를 반납 받도록하여 입하작업중에 차량의 돌발적인

         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나. 호퍼 설치위치 변경


   ㅇ 생석회 호퍼 투입구 위치를 높게 설치하여 탱크로리 차량 위에서 해치 개방 및 호퍼 하부 가변식 투입구를 해치

      구멍에 맞추는 작업시 추락 및 협착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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