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2005-38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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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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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공장 현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으로 거더(4.6톤)를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새들 위로 인양하던중 거더 상부 러그에 체결한 달기체인이 파단되면서 거더가 낙하하여 그 밑을 지나
가던 재해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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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38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1월 ○일 12:05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기계 신설공장 현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설치
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으로 거더(4.6톤)를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새들 위로 인양하던중 거더 상부
러그에 체결한 달기체인이 파단되면서 거더가 낙하하여 그 밑을 지나가던 재해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신설공장 현장에 천장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먼저 건물기둥에 주행레일 및 새들을 설치한후 거더를
설치하기 위해 거더 상부 러그에 체결해 놓은 달기체인에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줄걸이 작업을
실시하던중
- 이동식크레인으로 천천히 거더를 무게중심을 맞추며 약 2m정도 인양하던중 거더 러그에 체결한
달기체인이 파단되면서 거더가 낙하하여 그 밑을 지나가던 재해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고리걸이 체인사용시 안전계수 미확인
ㅇ 고리걸이 체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시에는 안전계수 5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진 체인을 사용하여야
하나 거더의 중량이 4.6톤(매달기 각도 60°)으로 한줄에 걸리는 장력이 2.7톤이므로 파단하중이
13.5톤이상의 체인을 사용하여야 하나 파단하중이 10톤인 체인을 사용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었음.
나. 크레인 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
ㅇ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영역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여 낙하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다. 관리감독 소홀
ㅇ 중량물 인양 및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일정한 수신호를 정하여 중량물을 운반하여야
하나 신호수를 미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리걸이 체인사용시 안전계수 확인 철저
ㅇ 고리걸이 체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시에는 안전계수 5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진 체인을 사용하여야 함.
나. 크레인 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 금지
ㅇ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영역내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다. 관리감독 철저
ㅇ 중량물 인양 및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일정한 수신호를 정하여 중량물을 운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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