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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크레인 설치작업중 거더 낙하 2006.03.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38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천장크레인 설치작업중 거더 낙하

 

 

< 재 해 개 요>

 

 

 

     신설공장 현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으로 거더(4.6톤)를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새들 위로 인양하던중 거더 상부 러그에 체결한 달기체인이 파단되면서 거더가 낙하하여 그 밑을 지나

     가던 재해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38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1월 ○일 12:05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기계 신설공장 현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설치

      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으로 거더(4.6톤)를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새들 위로 인양하던중 거더 상부

      러그에  체결한 달기체인이 파단되면서 거더가 낙하하여 그 밑을 지나가던 재해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신설공장 현장에 천장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먼저 건물기둥에 주행레일 및 새들을 설치한후 거더를

       설치하기 위해 거더 상부 러그에 체결해 놓은 달기체인에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줄걸이 작업을

       실시하던중

 

       - 이동식크레인으로 천천히 거더를 무게중심을 맞추며 약 2m정도 인양하던중 거더 러그에 체결한

          달기체인이 파단되면서 거더가 낙하하여 그 밑을 지나가던 재해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고리걸이 체인사용시 안전계수 미확인


   ㅇ 고리걸이 체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시에는 안전계수 5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진 체인을 사용하여야

       하나 거더의 중량이 4.6톤(매달기 각도 60°)으로 한줄에 걸리는 장력이 2.7톤이므로 파단하중이

       13.5톤이상의 체인을 사용하여야 하나 파단하중이 10톤인 체인을 사용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었음.


 나. 크레인 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


   ㅇ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영역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여 낙하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다. 관리감독 소홀


   ㅇ 중량물 인양 및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일정한 수신호를 정하여 중량물을 운반하여야

       하나 신호수를 미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리걸이 체인사용시 안전계수 확인 철저


   ㅇ 고리걸이 체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시에는 안전계수 5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진 체인을 사용하여야 함.



 나. 크레인 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 금지


   ㅇ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영역내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다. 관리감독 철저


   ㅇ 중량물 인양 및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일정한 수신호를 정하여 중량물을 운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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