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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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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오일에 의한 전도 2006.03.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제2005-39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작업발판 오일에 의한 전도

 

 

< 재 해 개 요>

 

 

 

    동파이프 인발작업장에서 직선인발기 측면 작업발판에서 크레인으로 인양된 동파이프를 외국인근로자가 쇠지렛대를 사용하여 작업위치로 옮겨주는 인발준비작업을 하던중 작업발판 바닥과 계단에 작동유 등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난간이 없는 계단방향으로 전도되어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39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0월 ○일 20: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금속 동파이프 인발작업장에서 직선인발기 측면

     작업발판에서 크레인으로 인양된 동파이프를 외국인근로자가 쇠지렛대를 사용하여 작업위치로 옮겨

     주는 인발준비작업을 하던중 작업발판 바닥과 계단에 작동유 등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난간이 없는 계단방향으로 전도되어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동파이프 인발작업장에서 직선인발기 측면 작업발판(높이 114㎝)위에서 크레인으로 인양된 동파이프

       를 외국인근로자가 쇠지렛대(길이 1m)를 사용하여 작업위치로 옮겨주는 인발준비작업을 하던중

 

     - 작업발판 바닥과 계단에 작동유 등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난간이 없는 계단방향으로 전도되어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발판 미끄럼방지 미조치

 

   ㅇ 작업발판의 바닥 및 계단에 작동유 등 기름 방치로 인한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모 미착용

 

   ㅇ 추락 및 전도사고시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음.

 

 다. 안전난간 설치높이 부적절

 

   ㅇ 작업발판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82㎝로 낮게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미끄러져

       전도시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발판 미끄럼방지 조치 

 

    ㅇ 작업장내 이동통로를 포함한 작업발판 바닥의 오일을 제거하거나 “미끄럼 주의”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나. 안전모 착용 철저

 

   ㅇ 추락 및 전도에 의한 작업자 머리손상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안전난간 적정높이로 설치

 

   ㅇ 작업발판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상부난간대의 높이를 90~120㎝이하로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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