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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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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고소작업중 추락 2006.03.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40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고소작업중 추락

 

< 재 해 개 요>

 

 

 

   원자재 창고내에서 적치대에 쌓여 있는 원자재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높이 4.9m까지 올린 상태에서 재해자가 포크 위로 올라가 작업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40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1월 ○일 08:20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테크 공장 원자재 창고내에서 적치대에 쌓여

       있는 원자재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높이 4.9m까지 올린 상태에서

       재해자가 포크 위로 올라가 작업하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공장 원자재 창고내에서 4단 높이(4.9m)로 팔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원자재 적치대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게차를 적재대 앞에 정차시킨후 2단으로 설치된 마스트를

       4.9m높이까지 올린후 마스트 옆에 용접한 손잡이 봉을 잡고 올라가


       - 지게차 포크 및 4단 높이에 적재된 목재팔레트를 밟고 스티커 부착작업을 하던중 목재팔레트

          일부가 파손되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주용도외 사용


   ㅇ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 및 하역 등 주용도외 고소작업에 사용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모 및 안전대 미착용


   ㅇ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착용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지게차 고소작업시 전용운반구 사용



   ㅇ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은 금지하되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운반구 사용시에만 고소작업을

       하여야 함.


 나. 작업방법 변경


   ㅇ 적재대에 적재되어 있는 원자재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및 구름방지장치

       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거나 원자재를 바닥으로 내린 상태에서 스티커 부착작업을 하여야 함.


 다.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철저


   ㅇ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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