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호퍼내 원료붕괴로 인한 질식 2006.03.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41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호퍼내 원료붕괴로 인한 질식

 

 

< 재 해 개 요>

 

 

 

   합성세제공정의 포장부에서 호퍼하단부의 원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3층 호퍼 상단부 출입구를 통해 재해자가 호퍼내로 들어가 원료가 굳어있는 부분을 삽으로 뚫는 작업을 하던중 원료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41호

 

1. 재해개요

 

    2005년 11월 ○일 24:0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화학 합성세제공정의 포장부에서 호퍼하단부

     의 원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3층 호퍼 상단부 출입구를 통해 재해자가 호퍼내로 들어가 원료가 굳어

     있는 부분을 삽으로 뚫는 작업을 하던중 원료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합성세제공정의 포장부에서 호퍼하단부의 원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3층 호퍼 상단부 출입구를 통해

       재해자가 릴코드로 연결한 백열등을 가지고 호퍼내로 들어가

 

      - 저장물의 경사도가 36° 호퍼하단부에 원료가 굳어있는 부분을 삽으로 뚫는 작업을 하던중 원료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저장물질 : 알킬벤젠설포네이트 나트륨 염(흡입 : 두통, 실신, 혼수, 피부?눈접촉 : 자극 최루)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발판 및 안전대 미착용

 

   ㅇ 시멘트, 곡물 등 입자상태의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내부 작업시에는 저장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높으

       므로 작업발판 설치 및 구명줄 등을 설치한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설치 하였음.

 

 나. 개인보호구 미착용

 

   ㅇ 밀폐된 작업공간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저장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하였음. 

 

 다. 감시인 미배치

 

   ㅇ 밀폐된 작업공간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상황을 감시할수 있는 감시인을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하였음.

 

 라. 안전작업허가서 미발급

 

   ㅇ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작업전 감시인 배치 및 산소농도 측정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담당부서로부터

       발급을 받아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발판 및 안전대 착용

 

   ㅇ 시멘트, 곡물 등 입자상태의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내부 작업시에는 저장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높으

       므로 작업발판 설치 및 구명줄 등을 설치한후 작업하여야 함.

 

 나. 저장탱크 시설개선 

 

   ㅇ 시멘트, 곡물 등 입자상태 응고물질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기진동장비 또는 에어햄머 등을

       설치하여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다. 감시인 배치

 

   ㅇ 밀폐된 작업공간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상황을 감시할수 있는 감시인을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외부에 배치하여야 함.

 

 라.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ㅇ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작업전 감시인 배치 및 산소농도 측정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담당부서로부터

       발급을 받고 작업 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