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2005-42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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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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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오일을 재활용하는 정제공장에서 중고로 들어온 저장탱크 경판 위에서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자 3명이 용단작업을 하던중 저장탱크내 잔류하고 있던 벙커C유 인화성증기에 용접불티가
점화되어 폭발하면서 파열된 경판과 함께 추락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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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41호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42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1월 ○일 14:00분경 전북 정읍시 소재 ○○화학 자동차 폐오일을 재활용하는 정제
공장에서 중고로 들어온 저장탱크 경판 위에서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자 3명이 용단
작업을 하던중 저장탱크내 잔류하고 있던 벙커C유 인화성증기에 용접불티가 점화되어 폭발
하면서 파열된 경판과 함께 추락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자동차 폐오일을 재활용하는 정제공장에서 정제유 생산량이 증가하여 저장시설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중고 저장탱크(용량 58,000ℓ) 6기를 들여와 작업자 3명이 높이 5m 수직
원통형 저장탱크 경판위에 올라가
-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하던중 저장탱크내 바닥에 잔류하고 있던 벙커C유(600ℓ)
인화성증기에 용접불티가 점화되어 폭발하면서 파열된 경판과 함께 추락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실시
ㅇ 벙커C유 등 인화성물질이 있는 저장탱크는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화기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나 용단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용기에 화기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ㅇ 위험물 또는 인화성유류 등이 존재할 위험이 있는 탱크, 배관, 드럼 등의 용기에 화기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인화성물질 제거후 세정작업 또는 불활성가스로 치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
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금지
ㅇ 벙커C유 등 인화성물질이 있는 저장탱크는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화기작업을 금지하여야 함.
나. 용기에 화기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ㅇ 위험물 또는 인화성유류 등이 존재할 위험이 있는 탱크, 배관, 드럼 등의 용기에 화기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인화성물질 제거후 세정작업 또는 불활성가스로 치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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