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2005-43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
< 재 해 개 요> |
|
|
|
클린룸 제작업체 옥외에서 협력업체에서 납품한 분체도장 물품을 리프트로 운반하기 위해 물품을 운반구에 적재한 후 2층으로 상승시킨후 리프트 운반구 하단에 떨어진 골판지 조각을 재해자가 줍던중 2층으로 상승하던 리프트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낙하하여 그 밑에 있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43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1월 ○일 17:10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업 클린룸 제작업체 옥외에서 협력업체에서
납품한 분체도장 물품을 리프트로 운반하기 위해 물품을 운반구에 적재한 후 2층으로 상승시킨후
리프트 운반구 하단에 떨어진 골판지 조각을 재해자가 줍던중 2층으로 상승하던 리프트의 와이어
로프가 파단되면서 낙하하여 그 밑에 있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클린룸 제작업체 옥외에서 협력업체에서 납품한 분체도장한 에어샤워 물품을 운전기사인 재해자가
리프트로 운반하기 위해 물품을 운반구에 적재, 2층으로 상승시킨후 리프트 운반구 하단에 떨어진
골판지 조각을 줍던중 2층으로 상승하던 리프트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낙하하여 그 밑에 있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와이어로프 관리상태 미흡
ㅇ 리프트 운반구를 상승시키는 와이어로프의 노후정도가 심하고 와이어로프 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를 초과하는 등 불량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로프 파단에 의한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리프트 출입방호조치 미흡
ㅇ 리프트 출입구 주위에 높이 1.8m이상의 방호울과 연동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리프트 운행시
근로자가 임의로 운반구 하부로 출입하여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격하중에 적합한 규격품 와이어로프 사용
ㅇ 리프트 와이어로프가 심하게 변형되어 있거나 지름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거나 와이어
로프의 스트랜드의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쉽게 녹슬
고 변형되지 않도록 이상유무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나. 리프트 주위 방호울 및 출입연동문 설치
ㅇ 리프트 화물반입구 주위에 높이 1.8m이상의 방호울 설치하고 화물반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리프트의 운반구가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구조로 설치
하여야 함.
다. 정격하중 등 표시
ㅇ 리프트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지
등을 부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