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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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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조끼를 입고 용접작업중 화재 2006.03.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45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에어조끼를 입고 용접작업중 화재

 

< 재 해 개 요>

 

 

 

   강교 교량용박스 제작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강교박스 내부에서 산소라인에 연결한 에어조끼를

   입고 용접작업을 하던중 용접불티로 인해 에어조끼에 불이 붙으면서 분출하는 산소에 의해 화염이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45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9월 ○일 15:00분경 충남 부여군 소재 ○○사업소 강교 교량용박스 제작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강교박스 내부에서 산소라인에 연결한 에어조끼를 입고 용접작업을 하던중 용접불티로

      인해 에어조끼에 불이 붙으면서 분출하는 산소에 의해 화염이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강교 교량용박스 제작업체에서 휴일날 외국인 근로자가 강교박스 내부바닥 횡리브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 산소라인에 연결한 에어조끼를 입고 용접작업을 하던중 용접불티로 인해 에어조끼에 불이

       붙으면서 분출하는 산소에 의해 화염이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산소가스 목적외 사용 

 

    ㅇ 산소가스를 사용목적인 용융?절단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에어쪼끼 속에 넣어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

        등이 산화되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었음(상온상압의 산소가스는 기름때, 탄화수소 등의 마찰, 정전기,

        충격으로 쉽게 점화될수 있음)

                  

  나. 산소가스 식별전용 녹색호스 미사용

 

    ㅇ 오조작 방지를 위한 산소전용 녹색호스를 미사용하였으며 오조작에 의한 산소가스 사용으로 산소

        농도가 올라가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었음(연소속도는 산소농도가 10% 높아지면 약 2배정도 빨라짐)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산소가스 목적외 사용 금지

 

    ㅇ 산소가스는 사용목적인 용융?절단용으로 사용하고 에어조끼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야 함.

 

  나. 산소가스 식별전용 녹색호스 사용

 

    ㅇ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산소용기와 호스는 녹색으로 구분하고 산소취급설비에 대한 산소 누출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용기의 표시】

 

가스종류

일반용

의료용

도색

문자

도색

문자

 가연성?

 독성가스

 액화석유가스

회  색

적  색

-

-

 수소

주황색

백  색

-

-

 아세틸렌

황  색

흑  색

-

-

 액화암모니아

백  색

흑  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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