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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량 세척작업중 작업발판에서 추락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17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동차량 세척작업중 작업발판에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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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전동차량 제조공장에서 출고할 전동차량의 외관을 세척하기 위해 재해자가 2.3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7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8:10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주) 전동차량 제조공장에서 출고할

        전동차량의 외관을 세척하기 위해 재해자가 2.3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중 실족

        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전동차량 제조공장에서 출고할 전동차량 외관을 세척하기 위해 전동차 상단부분을 마대로

       세척제를 골고루 묻혀준 다음 30여분후 물로 세척후 2.3m 높이로 설치된 작업대 위에서

       군데군데 남아 있는 접착제를 수세미로 청소작업을 하던중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작업발판(폭 70㎝)에서 작업하던중 실족하여 전동차와 작업발판

       사이(34㎝)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

 

   ㅇ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대 및 통행로의 끝단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나. 안전모 턱끈 미체결

 

   ㅇ 고소작업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 않고 작업하는 등 보호구 착용여부

       에 대한 확인 관리가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ㅇ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대 및 통행로의 끝단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높이 90㎝이상 ~120㎝이하)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나.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철저

 

   ㅇ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및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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