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제2005-17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동차량 세척작업중 작업발판에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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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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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량 제조공장에서 출고할 전동차량의 외관을 세척하기 위해 재해자가 2.3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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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7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8:10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주) 전동차량 제조공장에서 출고할
전동차량의 외관을 세척하기 위해 재해자가 2.3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중 실족
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전동차량 제조공장에서 출고할 전동차량 외관을 세척하기 위해 전동차 상단부분을 마대로
세척제를 골고루 묻혀준 다음 30여분후 물로 세척후 2.3m 높이로 설치된 작업대 위에서
군데군데 남아 있는 접착제를 수세미로 청소작업을 하던중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작업발판(폭 70㎝)에서 작업하던중 실족하여 전동차와 작업발판
사이(34㎝)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
ㅇ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대 및 통행로의 끝단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나. 안전모 턱끈 미체결
ㅇ 고소작업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 않고 작업하는 등 보호구 착용여부
에 대한 확인 관리가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ㅇ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대 및 통행로의 끝단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높이 90㎝이상 ~120㎝이하)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나.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철저
ㅇ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및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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