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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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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전등 외함 접촉에 의한 감전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18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동형 전등 외함 접촉에 의한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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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정박중인 선박 기관실내 하부 바닥철판을 교체하기 위해 밸브 해체작업을 하던중 작업

  장소의 조도를 높이기 위해 이동용 전등 외함에 재해자 손이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8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7월 ○일 16:00분경 여수시 둔덕동 소재 ○○엔지니어링 소속 재해자가 정박중인

       선박 기관실내 하부 바닥철판을 교체하기 위해 밸브 해체작업을 하던중 작업장소의 조도

       를 높이기 위해 이동용 전등 외함에 재해자 손이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선박수리업체 소속 재해자가 정박중인 선박 기관실내 하부 바닥철판을 교체하기 위해

       밸브 해체작업을 하던중 동료작업자가 작업장소의 조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실 상부 1.5m

       에 있는 이동용 전등을 옮겨줄 것을 요청하여

 

     - 재해자가 이동용 전등의 전선을 잡고 아래쪽으로 위치를 옮기던중 외함에 재해자 손이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전선의 관리상태 소홀

 

   ㅇ 이동용 전등의 전선의 접속부나 외함에 접촉되는 부분 등에는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접지 미실시

 

   ㅇ 코드 및 플러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용 전등 등 전기기계기구에는 접지선이 포함된

       3심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나 접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

 

 다. 전원측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임시 배선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원측에 누전차단기를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선의 접속부 등에 대한 충분한 절연조치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피복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절연테이핑 등의 조치를 하고 수시로 전선의 손상여부 및 절연상태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공사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비충전금속체 외함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전기기계기구 누전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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