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9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08:40분경 울산시 북구 소재 ○○공장 자동차제조 단조공장내에서
전동지게차로 철재 팔레트(130㎏)를 지게차에 4단으로 적재하고 방향전환을 하던중
금형 적재대에서 재고현황을 파악하던 재해자쪽으로 팔레트가 전도되면서 머리에 충돌
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자동차제조 단조공장내에서 전동지게차로 철재 팔레트(130㎏)를 지게차에 4단으로
지게차 포크에 적재하고 지면에서 30㎝정도 들어올려 왼쪽방향으로 전환을 하던중
- 금형 적재대에서 재고현황을 파악하던 재해자쪽으로 팔레트가 전도되면서 상부 4번째
팔레트가 재해자 머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작업통로 미구획
ㅇ 작업장내 지게차 운행통로 미구획으로 통로상에서 지게차 적재물 낙하?전도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중량물 과다적재 및 급선회 금지
ㅇ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4단으로 적재하여 무게중심 상승한 상태에서 급선회하여 중량물
낙하의 위험이 있었음.
다. 안전모 미착용
ㅇ 중량물 취급 작업장에서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지게차 작업통로 구획
ㅇ 작업장내 지게차 운행통로 구획하여 지게차 운행경로와 근로자 이동통로와 구분하여
지게차 접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나. 중량물 적재시 안전조치 철저
ㅇ 지게차에 중량물 적재시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하고 중량물이 붕괴되거나 낙하
하지 않도록 로우프 등으로 고정하고 과다적재를 금지하여야 함.
다. 안전모 착용
ㅇ 중량물 취급 작업장에서는 작업자의 머리 손상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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