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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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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동시 점검작업중 협착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20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컨베이어 동시 점검작업중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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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옥외작업장에서 석탄을 컨베이어로 운반하던중 비상정지스위치 및 벨트손상부위를 점검하기 위해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하던중 벨트 손상부위를 발견하고 보수후 다른 부분의 벨트를 점검하기 위해 컨베이어재가동하는 순간 상부측에서 벨트 이탈방지 스위치를 점검하던 재해자가 벨트위에서 전도되어 30m 정도 이동후 롤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20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7월 ○일 10:05분경 충남 당진군 소재 ○○사업소 옥외작업장에서 석탄을 컨베이

       어로 운반하던중 비상정지스위치 및 벨트손상부위를 점검하기 위해 2개 점검반을 편성

       하여 점검하던중 벨트 손상부위를 발견하고 보수후 다른 부분의 벨트를 점검하기 위해

       컨베이어를 재가동하는 순간 상부측에서 벨트 이탈방지 스위치를 점검하던 재해자가

       벨트 위에서 전도되어 30m 정도 이동후 벨트의 처짐 및 요동방지 롤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옥외작업장에서 석탄을 공급하는 급탄기 컨베이어의 비상정지스위치 및 벨트손상부위를

       점검하기 위해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하기 위해 1개반은 각종 스위치 점검을 위해

       작업자 3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현장으로 이동하고

 

     - 다른 점검반은 벨트 손상부위를 점검하기 위해 제어실 운전원에게 수동으로 컨베이어를

       조작하겠다고 통보하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벨트 손상부위 점검을 하던중 컨베이어가

       갑자기 정지하자 제어실 운전원에게 다시 가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벨트 손상부위를

       찾는 작업을 하고  

     - 각종 스위치를 점검하던 점검반은 컨베이어 상부측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점검하던중

        벨트 이탈방지 스위치를 점검하기 위해 비상정지스위치인 코드 스위치를 잡아 당긴후

        정지된 컨베이어 벨트 상부로 올라갔으나  

 

     - 이때 벨트 손상부위 점검반이 벨트 손상부위를 발견하고 로컬 박스의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일시 정지시킨 상태로 비상정지스위치는 고장이었음.

 

     - 다시 점검반이 벨트 손상부위 보수후 재가동하는 순간 벨트 위에서 벨트 이탈방지 스위치

       를 점검하던 재해자가 벨트위에서 전도되어 30m 정도 이동후 벨트의 처짐 및 요동방지

       롤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방법 불량

 

   ㅇ 대형 컨베이어 점검을 동시에 작업하면서 운전조작자가 타 작업자의 작업이나 행동을

       쉽게 감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신호방법 없이 각종 스위치 및 벨트를 점검하

       여 오조작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비상정지스위치 고장

 

   ㅇ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컨베

       이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 고장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방법 개선

 

   ㅇ 컨베이어 등을 동시에 점검?수리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무전기 등)을

       정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비상정지스위치 기능유지

 

   ㅇ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컨베이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 기능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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