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21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7월 ○일 09:10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엔지니어링 전기배전반 제작업체
옥외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로 배전반 케이스(80㎏) 운반작업을 하던중 3층으로
운반되어온 배전반 케이스를 건물 내부로 밀어넣기 위해 운반구에 탑승하여 출입문에
기대어 밀던중 여닫이문 빗장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아 문이 열리면서 6.8m 아래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전기배전반 제작업체 옥외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로 배전반 케이스(80㎏) 운반
작업을 하기위해 리프트 출입문을 열고 운반구에 배전반 케이스 5개를 싣고 빗장 체결후
3층으로 운반후
- 3층 작업자 3명이 운반구에 실려 올라온 배전반 케이스 2개를 빼내고 같이 작업하던
동료작업자 2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재해자가 운반구에 올라가 배전반 케이스를
건물 안쪽으로 밀어 넣기 위해 출입문에 기대어 밀던중 출입문 빗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개방되어 높이 6.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출입문 잠금장치 불완전 체결
ㅇ 리프트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빗장을 완전히 체결하지 않고 1개 구멍에만 끼워 리프트를
작동 시켰으며 출입문 내부 상하에 설치되어 있는 고리형 도어록을 잠그지 않고 리프트를
작동시켜 화물 낙하등의 위험이 있었음.
나. 작업방법 불량
ㅇ 리프트 운반구에서 화물을 내릴 때에는 운반구에 올라가지 않고 건물내부에서 끌어
당기는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운반구에 탑승하여 출입문에
기대어 화물을 미는 방식으로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 등의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다. 탑승금지 표지 미부착 및 안전모 미착용
ㅇ 근로자가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탑승금지표지 및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출입문 잠금장치 완전 체결
ㅇ 리프트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빗장을 완전히 체결하고 출입문 내부 상하에 설치되어
있는 고리형 도어록을 완전히 체결한후 리프트를 작동시켜 함.
나. 작업방법 개선
ㅇ 리프트 운반구에서 화물을 내릴 때에는 운반구에 올라가지 않고 건물내부에서 끌어
당기는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탑승금지 표지 부착 및 안전모 착용
ㅇ 근로자가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탑승금지 표지부착 및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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